태양광발전 주민 갈등 언제까지?
태양광발전 주민 갈등 언제까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1.30 15:53
  • 호수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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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산면 마명리·이사리 주민들 군청 앞 시위

군 계획위, 마명리 산 28번지 2만 8634㎡ 허가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으로 사라지게 될 마산면 마명리 산 28번지 숲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으로 사라지게 될 마산면 마명리 산 28번지 숲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반대를 외치는 마산면 주민들
▲태양광발전단지 조성 반대를 외치는 마산면 주민들

​​​​​​​임야에 들어서려는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한 주민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

마산면 마명리, 이사리 주민 100여명은 지난 24일 오후 군청 앞 주차장에서 집회를 갖고 마을 뒷산에 들어서려는 태양광발전단지 반대를 외쳤다.

이날 군 계획위원회는 마산면 마명리와 이사리, 서면 월리와 원두리, 판교면 상좌리 등 6곳의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에 군의 허가 문제를 놓고 심의할 예정이었다.

마산면 주민들은 임야를 훼손할 경우 마을 경관을 해칠 뿐만 아니라 토사유출로 인한 농경지 피해 등을 내세우며 군이 허가 해주지 않을 것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날 군 계획위원회는 마산면 마명리 산 28번지(28634)에 대해 배수로 정비 등을 철저히 할 것을 전제로 허가를 내주었으며, 서면 월리 산30-2번지(21693), 원두리 485-110번지(8505), 판교면 상좌리 3번지 외 2필지(3876)에 대해 허가를 승인했다.

그러나 마산면 이사리 산 6-14번지(7478)는 승인하지 않았으며 마산면 마명리 9번지(5491)에 대해서는 업체측과 주민들간의 이격 거리 주장이 엇갈려 재심의키로 했다. 업체측에서는 5호 이상 민간인 거주지로부터 52m 떨어져 있어 문제가 없다는 주장이, 주민들은 49m라며 50m 이내에 있어 허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날 참여한 심의위원들은 현장 실사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해당 공무원들의 보고만을 토대로 심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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