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노인복지에 관한 조례 개정 촉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1.30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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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신두 부의장, 5분 발언
▲강신두 부의장이 5분 발언을 통해 경로당에 가칭 급식도우미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신두 부의장이 5분 발언을 통해 경로당에 가칭 급식도우미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군의회 강신두 부의장이 서천군노인복지에 관한 조례개정을 통해 관내 등록경로당에 급식과 청소 등을 전담하는 가칭 관리인(급식도우미) 배치 필요성을 제기했다.

강신두 부의장은 지난 24일 개회된 제270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강 부의장에 따르면 2018년 기준 334개 경로당에 매월 운영비로 10만원과 7개월분에 대한 냉난방비, 8개월분의 정부양곡 등이 지급되고 있다. 이 가운데 경로당을 이용하는 사람 대부분이 고령으로 식사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강 부의장은 식사준비는 물론 경로당 청소에 어려움을 겪는 만큼 타시군의 운영사례 등을 참고해 등록경로당 청소와 식사준비를 전담하는 가칭 관리인을 배치해 노인들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을 적극 추진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군의회는 30일까지 각 부서의 2019년도 주요 업무보고 청취를 비롯해 서천군 고등학교 수업료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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