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한 조합 임원 고발
조합원에게 음식물 제공한 조합 임원 고발
  • 심규상 기자
  • 승인 2019.01.30 16:40
  • 호수 9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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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검찰 고발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최근 제2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313)를 앞두고 후보 예정자를 돕기 위해 조합원에게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로 조합 임원 A씨를 대전지검 천안지청에 고발했다.

A씨는 지난 5일 아산 한 식당에 후보 예정자와 대의원 등에게 약 24만원 상당 음식물을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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