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도의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심의
충남도의회,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심의
  • 심규상 기자
  • 승인 2019.01.30 16:41
  • 호수 94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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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익현 의원 발의, 한옥 건축 보조금 범위 확대…최대 6000만원

충남도의회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가 지난 23충남도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전익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조례안은 한옥 관련 보조금 지원범위를 그동안의 신축과 개축에서 증축, 재축, 대수선으로 확대했다. 또 신축과 개축, 재축의 경우 총 공사비의 1/2 범위에서 최대 6000만원, 증축과 대수선의 경우는 최대 4000만원까지로 상향했다.

그동안에는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로 인한 한옥이 멸실해도 재축이나 대수선 등의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없었다. 또 신축과 개축의 경우에도 총 공사비의 최대 2000만원의 보조금만 지원됐다.

전익현 의원(서천1)"우수 한옥 보급과 건축 활성화로 이어져 한옥마을 조성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보조금 지원 결정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한옥 건축 등의 공사를 착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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