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실시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 실시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1.3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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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15일까지 관련서류 갖춰 환경보호과 방문 제출

군은 다음달 15일까지 32160만원을 투입해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

서천군의 쾌적한 대기환경 조성을 위한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지원 사업은 서천군에 등록된 노후 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노후경유차 조기폐차 신청 대상은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나 2005년 이전 배출허용기준을 적용해 제작된 도로용 3종 건설기계이다.

지원 대상으로는 서천군에 2년 이상 연속해 등록된 경유차 또는 도로용 2종 건설기계(최종 소유기간이 보상금 신청일 전 6개월 이상) 자동차관리법 제43조 규정에 따른 자동차 정기점검 결과 적합(관능 및 기능검사)판정을 받은 경유차 또는 도로용 3종 건설기계 보상금 신청일 현재 정상적으로 운행 중인 차량 정부 및 지자체 지원을 통해 배출가스 저감 장치 부착하거나 저공해 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경유차 및 도로용 3종 건설기계 지방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 체납이 없는 차량이다.

우선지원 대상 차량으로는 배출가스 5등급 경유차 중 비상저감조치로 인한 과태료 처분 유예중인 차량 엘피지 화물차 신차구입 지원 사업 지원 대상 차량(5대 한정) 총중량 35톤 이상 차량(3대 한정) 인증 받은 배출가스 저감 장치 등이 없거나 장치 미개발로 해당 지자체의 저공해조치 명령 유예를 받은 차량 도로용 건설기계 3(3대 한정)이다.

군은 우선지원 해당 차량(건설기계 포함)의 신청이 많을 경우 우선순위는 각 항목별 제작년월일이 오래된 순서로 정해 지원한다.
조기 폐차를 원하는 차량 소유주는 신청서 및 증빙서류를 갖춰 환경보호과에 방문 제출하면 된다.

한편 군은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한 뒤 신차로 엘피지 1톤 차량을 구입하고자 하는 소유자 또는 기관에 한해 선정기준(1~5순위)에 따라 1대당 400만원씩 5대를 지원키로 하고 215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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