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군의원 군의회 발언 ‘자질 논란’ 시비
특정 군의원 군의회 발언 ‘자질 논란’ 시비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2.13 13:21
  • 호수 9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쓰레기봉투 판매 민간위탁 관련 형평성 잃은 질문”

의정활동중계시스템으로 군의회 발언 명확히 드러나

서천군의회가 지난해 12월 의정활동중계시스템을 도입 운영하면서 군의원이나 집행부 공무원들이 상당한 부담감속에 회의준비와 질문과 답변이 이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모바일로 의회 회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지켜보는 군민들 역시 의원 개개인의 자질과 활동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의원들의 의정활동 내용을 토대로 차기 선거에서의 지지후보를 선택하는 데 주요 판단 근거로 삼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하지만 지난 1월 제270회 본회의 3차 환경보호과의 올해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받는 자리에서 환경보호과장을 상대로 한 A의원의 발언은 여러 가지 면에서 시비를 불러일으키기에 충분했다.

A의원은 환경보호과장을 상대로 한 질문에서 언급된 민간위탁업체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서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 취지에 비춰볼 때 발언을 삼가는 것이 옳다. 해당조례에 보면 심의나 의결 과정에서 회피할 수 있다고 돼 있을 뿐 질문까지 기피 회피해야 한다는 규정은 없다. 때문에 발언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반문이 있을 수 있지만 의원이 특정 회사와 이해관계가 있는 문제에 대해서만은 회피하는 것이 의원 행동강령 취지에 비춰볼 때 부적절했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하다.

A의원의 표현 방식 때문에 해당과장은 물론 조직 내부의 불만을 샀다. 환경보호과장은 업무보고가 끝난 뒤 오후와 그 다음날 본회의장에 나오지 않았고, A의원이 뒤늦게 환경보호과장을 만나 사과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의원은 쓰레기봉투 판매 민간위탁업체 직원의 횡령사건과 관련해서는 형평성을 잃은 질문이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A의원이 쓰레기봉투 민간위탁판매업체 직원의 횡령사건에 대해 질문하려면 비록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라 하더라도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2015년부터 쓰레기봉투 민간위탁 업무를 담당했거나 현재 업무를 보고 있는 전·현직 공공시설사업소장을 불러 추궁했어야 옳다.

하지만 A의원은 환경보호과장만을 상대로 질문했을 뿐 공공시설사업소 업무보고를 받는 자리에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의회 의원들은 동료의원의 발언이기에 직접적으로 언급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지만 환경보호과장을 대상으로 한 질문이 과한 방식으로 질문했고 내용 역시 본질과 상관없이 개인적인 문제까지 표현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고 보고 있다. 더구나 자신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특정업체와 관련된 질문은 윤리강령 취지에 위배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A의원의 환경보호과장을 상대로 한 질문답변을 직접 들은 B공무원은 군의원과 집행부 공무원은 상호보완관계로 상호 존중의 대상이지 상하관계가 아닌데 A의원의 질문 내용은 군의원의 자질을 의심하기에 충분했다면서 다시는 이와 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