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도의원 상담소 설치 조례, 도지사 재의” 촉구
시민단체 “도의원 상담소 설치 조례, 도지사 재의” 촉구
  • 심규상 기자
  • 승인 2019.02.13 13:24
  • 호수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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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세 낭비에다 도민 의견 무시하는 처사”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공동대표 김영석, 충남 지역운동연대)가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도의원 시군 지역상담소 설치 중단과 도지사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앞서 충남도의회는 지난 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안’(대표발의 김형도 운영위원장,논산2) 을 참석의원 39명 중 찬성 24, 반대 9,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운영조례안은 도내 각 시군마다 상담소를 설치(18, 천안3, 아산2곳 포함)하고 상담사를 배치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오는 2022년까지 36개월간 추정 예산은 20억여 원에 이른다.

이에 대해 충남지역운동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일부 시군청에 설치된 도의원 사무실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도의원 민원상담소는)민원 창구 역할보다는 도의원들의 지역구 사무실을 주민혈세로 운영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이 단체는 또 상담사 배치 또한 퇴직공무원들의 자리 보존과 변형된 의원 보좌관 역할로 전락할 우려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역상담소가 필요하다면 기존 시군의회에 설치된 사무실을 활용하거나 의회 홈페이지 등을 활성화하면 된다지역상담소를 설치 운영하는 것은 혈세 낭비에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무시하는 처사라고 강조했다.

충남지역운동연대는 양승조 충남도지사에 대해서도 충남도민들의 민심을 헤아려 충남도의회의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 조례재의 요구할 것을 촉구했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의 의결이 월권이거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현저히 해친다고 인정될 경우 의결사항을 이송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붙여 재의를 요구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충남도지사가 관련 조례안에 대한 재의 요구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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