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시대를 역행하는 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사설 / 시대를 역행하는 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 편집국
  • 승인 2019.02.13 13:55
  • 호수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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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는 지난 달 31일 본회의를 열고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조례안을 참석의원 39명 중 찬성 24, 반대 9, 기권 6명으로 통과시켰다. 원안대로 가결한 것이다.

조례안은 도의회 의장이 도내 15개 시·군에 지역상담소를 설치해 지역주민의 의견수렴을 위한 상담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을 담았다. 상담소 업무는 지역주민의 입법·정책건의 수렴·의회 예산정책자료 수집, 그 밖의 의회 관련 사항으로 정했다. 상담소에 접수된 건의 및 민원사항에 대해 소관 상임위원회나 집행부 관련 부서로 이송해 처리하도록 했다. 또한 상담소에는 사무직원을 배치할 수 있고 퇴직공무원이나 의회 의원을 상담관으로 위촉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지역상담소 설치가 꼭 필요한가. 이미 시·군에는 기초의회 사무실이 마련돼 있어 상담이나 민원 수렴을 할 수 있다. 여기에 도의워들의 공간을 따로 마련한다는 것은 기능 중복이고 예산 낭비 아닌가. 도의회가 추계한 예산을 보면 향후 4년 동안 1962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지역상담소는 도의원들의 지역사무소로 변질될 우려도 있다. 상담소에 사무직원까지 둘 수 있어 사실상 법으로 금지된 보좌관을 편법적으로 두면서 지역구를 관리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도의원들의 상담관을 맡을 경우 사전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 소지도 높다.

이미 도의회의 의결이 있기 전인 지난달 29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본부에서는 지난 124일 입법 예고된 충남도의회 지역상담소 설치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에 반대하는 의견서를 충남도의회에 제출한 바 있다.

의견서에서 공무원노조는 “4년간 20억원의 도비를 투여해 충남도 15개 시군에 18개소의 지역상담소를 설치하여 전문 상담사를 채용하여 운영하겠다는 내용의 충남도의회 조례안에 대해 논의한 결과 막대하게 투여되는 예산에 비하여 도민에게는 특별한 실익이 없는 것으로 예산낭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어 반대의견을 전달하게 됐다고 밝혔다.

충남참여자치지역운동연대에서도 충남도의회가 의결한 도의원 시군 지역상담소 설치 중단과 도지사 재의를 요구하고 나섰다. 충남지역운동연대는 7일 성명을 통해 일부 시군청에 설치된 도의원 사무실도 제대로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며 민원 창구 역할보다는 도의원들이 지역구 사무실을 주민혈세로 운영하기 위한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IT산업이 발달한 현대사회는 시공간을 초월해 얼마든지 의견을 청취하고 정보를 수집해 지역의 현안 문제나 주민들의 의견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다. 도의회의 지역상담소 설치는 시대를 역행하는 처사이다. 도지사의 재의 요구와 함께 도의회에서도 도민들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재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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