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바로알기 ❶
■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바로알기 ❶
  • 편집국
  • 승인 2019.02.13 14:45
  • 호수 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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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3일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 조합장 선거가 전국 동시에 치러진다. 뉴스서천은 깨끗한 선거를 위해 조합원 뿐만 아니라 일반 주민들도 알아야 할 사항을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와 함께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 바로알기캠페인을 4회에 걸쳐 실시한다.

 

313, 지역 농협·축협·수협·산립조합 대표 전국 동시선거

 

1.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어떤 선거인가요?

전국동시조합장선거는 전국 지역 농협과 축협, 수협, 산림조합의 대표를 선출하기 위해 전국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습니다.

2.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의 후보자 등록기간은 언제인가요?

2019. 2. 26.()부터 2. 27.()까지 2일 동안 후보자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3.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선거기간 전에 어깨띠 · 윗옷 · 소품 또는 선거공보 · 선거벽보 등을 미리 제작할 수 있나요?

제작할 수 있습니다. 선거공보 사전 제작행위 등 입후보를 준비하는 행위는 선거운동이 아니므로 가능합니다.

4.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매주 정기적으로 다수의 조합원을 대상으로 안부 인사 문자메시지를 전송할 수 있나요?

전송할 수 없습니다. 선거운동기간이 아닌 때에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없는 다수의 조합원에게 안부 인사 문자메시지를 계속적·반복적으로 전송하는 것은 행위 시기 및 양태에 따라 법에 위반될 수 있습니다.

5.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수교방법으로 교부할 수 있나요?

교부할 수 있습니다. 다만, 통상적인 수교방법을 벗어나 다수의 조합원 등에게 배부하거나 명함에 선거운동에 이르는 구호 등을 게재하는 경우에는 법에 위반됩니다.

<자료 제공/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조합장선거 법규안내 및 위반행위 신고는 국번 없이 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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