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낮잠
군의회,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 설치 낮잠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2.20 16:58
  • 호수 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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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규정

조동준 의장 “세부적 안 만들고 있는 상태”

<속보>서천군의회가 최근 서천군의회 A아무개 의원의 이해충돌발언 등 조례 위반행위 등을 조사할 수 있는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2년 가까이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군의회는 서천군의회 행동강령 조례에서 규정한 자문위원회 구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안을 26일 의원 간담회에서 논의를 거쳐 자문위원 등을 위촉한다는 계획이다.

당초 군의회는 지난 2017710일자로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8조와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등에 따라 서천군의회 의원이 준수해야 할 행동기준을 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 시행에 들어갔다.

서천군의회 의원행동강령조례는 총 6장으로 구성돼 있다. 1장 총칙에서부터 2장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한 이해관계 직무의 회피와 직무와 관련된 위원회 활동제한, 3장 부당이득의 수수금지 등, 4장 건전한 의회풍토 조성, 5장 행동강령 위반 시의 조치 내용, 마지막 6장에서는 행동강령 운영 자문위원회 설치와 관련된 내용을 담고 있다.

내용을 보면 의원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위해 이해관계 직무 회피 노력을 하지 않는 등 서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조례 위반 행위 등에 대해 의장의 자문에 응할 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를 설치토록 하고 있다.

하지만 군의회는 지난 201710월 서천군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제정하고도 조례에서 규정한 자문위원회를 2년 가까이 설치하지 않아 최근 A의원의 행동강령 위반 발언 파문을 계기로 자문위원회 구성을 서두르고 있다.

군의회가 설치를 추진 중인 행동강령 자문위원회는 조례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의 접수 및 조사·처리에 관한 사항 12(국내외 활동 제한 등) 1항 단서에 따른 국내외 활동의 승인에 관한 사항 의원에 대한 행동강령의 교육 및 상담에 관한 사항 조례준수 여부 점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이 조례의 운영 및 이행을 위해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의장에게 자문해주는 역할을 한다.

자문위원회 위원은 의장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되, 민간위원은 학계, 법조계, 언론계 또는 시민사회 단체 등이 추천하는 사람 중 행동강령의 운영과 관련돼 공정성과 전문성을 갖춘 사람을 위촉토록 하고 있다. 자문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7명 이상 9명 이내로 구성할 수 있으며, 임기는 3년으로 하되 1회 연임할 수 있다. 하지만 군 공무원이나 의원, 정당 당원은 자문위원을 맡을 수 없도록 돼있다.

조동준 군의회 의장은 시기를 못박지는 않았지만 자문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행동강령조례에 규정됨에 따라 자문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며 세부적인 안을 만들고 있는 상태라면서 “26일 의원간담회에서 논의해 결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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