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27일까지 사법처리 여부 마무리”
선관위, “27일까지 사법처리 여부 마무리”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2.21 09:50
  • 호수 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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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 로컬푸드매장·이·감사 식사 및 상품권 지급건

3.13 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2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서천지역 일부 조합 조합장과 조합장 출마예정자가 선거법 저촉 여부 등으로 선관위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늦어도 후보등록 마지막날인 27일까지 사법처리 여부를 마무리 짓는다는 계획이어서 처리결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농업중앙회 충남지역본부에 따르면 지난해 8월 개장한 A농협 로컬프드 매장은 고정부분(건물신축 등)에 대해서만 승인받은 상태로 현재 로컬푸드매장 승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 따라서 B농협의 로컬푸트 매장은 농협중앙회로부터 승인받은 도내 31개 로컬푸드 매장에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A농협이 자체 운영 중에 있다.

A농협은 제20기 결산보고를 통해 지난해 815일 개장해 12월말까지 로컬푸드 매장을 통해 하루 평균 2100만원 꼴인 27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고 보고했다. 이 과정에서 가매출건은 6건에 19000여만원이 총 매출액에 포함됐고, 가매출에 의한 매출이익은 경미하다는 것이 농협측의 설명이다.

A농협 관계자는 “12월 지역농산물 비중이 73%에 그쳐 매장점장에게 80%대로 끌어올릴 것을 지시했다면서 이는 중앙회로부터 무이자 자금을 많이 가져오기 위한 고육지책의 일환이었을뿐 가매출에 의한 횡령 등 불미스런 일은 없었을 뿐 아니라 현직 조합장의 당선을 돕기위해서는 더더욱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농협 D조합원은 가매출액이 포함돼 있음에도 이를 시정하지 않고 하루 평균 2100만원씩 278000만원의 매출을 올렸다는 것은 명백한 허위사실에 해당된다며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했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부터 A농협 로컬푸드 매장의 가상매출건에 대해 조사를 시작할 예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서천군 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해 12B농협이 이사회 직후 현 조합장을 비롯한 이·감사의 식사와 이사 부인들에 대한 상품권 지급 건에 대해서는 조사를 마친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선관위측은 현재 상급기관에 제출할 보고서를 작성 중에 있다면서 “A, B농협의 고발여부를 후보등록 마감일인 27일까지 결정, 선거에 임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A농협 조합장 선거의 경우는 로컬프드 매장 가매출에 의한 분식회계와 분식회계를 토대로 결산보고한 내용이 선거법에 저촉되는지 여부가 B농협 조합장 선거의 쟁점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C수협 조합장 출마예정자 E씨의 음료수 제공건의 경우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는 E예정자 등을 불러 조사를 마친 뒤 최근 경고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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