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서천소방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2.28 00:45
  • 호수 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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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천소방서는 피난통로 확보 및 자율적 안전관리를 위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신고포상제를 상시 운영하고 있다.

신고대상 불법행위는 피난·방화시설을 폐쇄(잠금 포함)하거나 훼손하는 등의 행위 피난·방화시설의 용도에 장애를 주거나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는 행위 피난·방화시설 주위에 물건을 쌓아두거나 장애물을 설치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 방법은 해당 건물이 있는 영업 소재지의 소방서를 직접 방문, 사진 및 영상 등 증빙자료를 첨부해 신고포상금 신청서를 작성제출하거나 우편, 팩스, 정보통신망 등으로도 가능하다.

불법행위가 신고 접수되면 현장확인과 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신고에게 1회 포상금 5만원(현금 또는 온누리 상품권)을 지급한다.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서천소방서 현장대응단(955-0263)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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