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도로 횡단하던 70대 노인 차에 치여
지난 22일 06시 30분께 장항읍 도선장 앞 노상에서 등기소 사거리 방면에서 한솔제지 방면으로 진행 중이던 A씨가 운전하던 스타렉스차량이 도로를 횡단하던 B씨(75세, 장항읍)를 미처 보지 못하고 차량 전면부로 충격해 현장에서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서천경찰서 교통조사계 관계자는 “새벽시간대는 우선 운전자의 차량감속운행과 안전운전이 우선시 되어야겠고 특히 심야시간이나 새벽시간대 노인 보행자의 경우 밝은색의 옷을 입고 외출해 차량의 불빛으로 사람을 식별할 수 있도록 사전예방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올해 서천경찰서의 교통사망사고는 2월 현재 3건으로 확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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