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일반민족행위자, 대전현충원에만 28명”
“친일반민족행위자, 대전현충원에만 28명”
  • 심규상기자
  • 승인 2019.02.28 15:57
  • 호수 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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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장군 묘역 안장, 갈수록 증가... “법 개정해야”

대전 국립현충원에 민족문제연구소 등이 지목한 친일반민족행위자 28명이 안장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이중 절반 이상이 친일반민족행위자 묘 이장 문제가 공론화된 2001년 이후 안장됐다. 지역사회에서는 거듭 국립묘지법 개정을 촉구했다.

민족문제연구소 대전지부와 민중당대전광역시당 등은 25일 오후 2시 대전현충원 앞에서 '국립대전현충원 '친일반민족행위자' 현황 및 이장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에 따르면 대전현충원에는 28명의 친일반민족행위자가 안장돼 있다. 특히 만주국군 상위·간도특설대 출신인 김석범(묘역, 장군1-071), 일본군 중좌 출신의 백홍석(장군1-176), 만주국군 상위 출신의 송석하(장군1-093), 만주국군 상위·간도특설대 출신의 신현준(장군1-273)도 포함돼 있다. 또 만주 간도특설대 준위 출신의 김대식, 일본군 헌병 오장 김창룡, 일본군 대위 출신의 유재흥, 이형근 등도 들어 있다.

친일반민족 행위진상규명위원회에서 발간한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2009)에 수록된 1005명과 민족문제연구소에서 발간한 친일인명사전'(2009)에 수록된 4390명을 비교해 동일인을 찾아내는 방식으로 조사했다.

28명 중 22(78.5%)은 장군묘역에 안장돼 있다. 국립묘지법에 안장자격을 나머지는 경찰 3, 장교 2, 국가사회공헌자 묘역 1명이다. ‘장성급 장교 또는 20년 이상 군에 복무한 사람 중 전역·퇴역 또는 면역된 후 사망한 사람무공훈장을 수여받은 사람으로서 사망한 사람조항이 적용됐기 때문이다.

이중 상당수는 자신의 친일반민족행위를 숨기기 위해 공훈록 및 묘비 내역에 1945년 해방 이전의 행적을 기재하지 않았다. 하지만 부끄러운 행적을 기재한 이들도 많았다. 김동하(1941년 만주 신경(新京)육군군관학교 졸업), 김석범(1937년 만주 군관학교 졸업), 김일환(1937년 중국만주 군경리학교 졸업), 박동균(1943년 하얼빈 육군군의학교 졸업(7), 석주암 (1936년 만주간도사관학교 졸업, 1939년 만주군관학교 졸업), 송석하(1937년 만주국 군관 양성기 관 봉천군관학교 졸업, 5), 신현준(1937년 만주 봉천 군관학교 졸업, 1944년 만주군 제8단 제6 연대장), 유재흥(일본 육군사관학교 졸업), 이한림(1940년 만주 신경군관학교 예과 입교, 1944년 일본육군사관학교 졸업), 최주종(1943년 만주 신경군관학교 졸업) 등이다.

또 이들 중 18명은 친일반민족행위자 문제가 공론화된 2001년 이후 안장됐다. 이중 3명은 '친일반민족행위진상규명 보고서''친일인명사전'이 발간된 2009년 이후 안장됐다.

서훈이 취소됐지만 배우자를 이용해 안장돼 있는 사례도 있었다. 대전현충원에 안장돼 있다가 서훈 취소로 파묘된 사람은 서춘(독립장, 1963), 강영석(애국장, 1990), 김응순(애국장, 1993), 박성행(애국장, 1990), 박영희(애국장, 1990), 유재기(애국장, 1995), 이동락(애국장, 1990) 등이다. 하지만 강영석의 경우 부인과 함께 대전현충원에 합장돼 있다. 친일반민족행위를 한 배우자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는 법을 악용한 사례다.

이들 단체는 국립묘지에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묘를 이장시키고, 향후에도 안장시킬 수 없도록 국립묘지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국립묘지법 개정 전까지는 국립묘지에 안장된 '친일반민족행위자'들의 안장 현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안장 사항을 널리 알려 국립묘지법 개정의 필요성을 알려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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