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전 농작물 PLS제도 적용…미등록 농약사용 금지
올해부터 전 농작물 PLS제도 적용…미등록 농약사용 금지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2.28 16:12
  • 호수 9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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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허용기준 0.01ppm 적용…초과시 출하연기·100만원 이하 과태료

올해부터 전농작물에 농약허용물질목록관리제도(PLS)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농가들른 국내 사용등록 또는 잔류허용 기준이 설정된 농약 외에 등록되지 않은 농약을 사용하면 안된다. 만일 등록되지 않은 농약이 검출될 경우에는 잔류허용기준을 0.01ppm으로 적용토록 하고 있다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초과할 경우 농산물은 출하연기, 폐기 등 이행명령이 내려지고 농업인은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지난 1월 실시한 새해농업인 실용교육에서 13개읍면 농업인들을 대상으로 PLS 제도에 대한 안내 교육과 홍보를 진행한 바 있는 농업기술센터는 앞으로 농업대학 및 작물별 상설교육, 여름철 찾아가는 당면현장교육, 시범사업 평가회 등과 연계해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농업인들의 농약 잔류 허용 기준 준수를 위해 현수막 게시, 리플릿 배부, 농작물별 사용가능 약제목록 책자 제작 배부 등을 통해 PLS 제도를 적극 홍보함으로써 농업인들의 이해를 돕는다는 방침이다.

석희성 소장은 “PLS 제도에 대한 적극적인 교육과 홍보를 실시해 서천군의 우수농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더욱 향상시켜 나가겠다면서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지키기 위해서는 재배 작물에 등록된 농약을 사용하고 농약 희석배수 및 살포횟수, 수확 전 마지막 살포일의 준수와 출처가 불분명한 농약을 사용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자세한 내용은 식량작물기술팀(950-6636)과 원예특작기술팀(950-6641)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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