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증·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재정지원 대폭 완화
인증·예비사회적기업, 인증지정·재정지원 대폭 완화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3.14 14:03
  • 호수 94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군, 2019년 (예비)사회적기업 진입 설명회 열어

올해부터 인증사회적기업이나 예비사회적기업의 인증지정 및 재정지원사업 지침 등이 완화됐다. 이에 따라 군은 지난 7일 군청 회의실에서 사회적기업 발굴 육성을 위한 ‘2019(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위한 설명회를 열고 고용노동부의 관련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하는 자리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관내에 소재한 (예비)사회적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종료기업, 마을기업, 자활기업, 예비사회적기업 진입을 희망하는 법인 및 단체 등 관계자 50여명이 참석했다.

설명회에는 충남사회경제네트워크 최인묵 팀장과 오명래 대리가 강사로 나서 유급노동자의 고용과 실적 인정기준 등 완화된 주요 개정내용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

강의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지난해까지 인증사회적기업의 경우 유급근로자를 6개월 동안 평균 1명 이상 유급 근로자를 고용해야 했다. 하지만 올해는 전월 말 기준 1명이상을 고용하고 예비사회적기업은 유급근로자 고용 요건이 미적용 된다.

, 사회적 목적 실현을 위한 일자리 제공형은 기존 유급근로자를 5명이상 고용하는 것이 의무였으나 올해 고용의무 근로자 수가 3명으로 완화된다. 이외에도 의사결정구조,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취약계층 범위 확대 등 인증·지정 요건이 대폭 완화된다.

군은 이번 설명회를 계기로 지역 내 지속가능한 모든 사회적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함으로써 경제 침체를 극복하는 발판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사회적기업에 대해 경영컨설팅, 교육 등을 지원해 기업의 경쟁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노박래 군수는 사회적기업 진입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 주민, 기업을 도울 수 있는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