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시장 식당동 업주들 ‘뿔’났다
특화시장 식당동 업주들 ‘뿔’났다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3.20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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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치 임대료료 폭탄…“공무원 직무유기”

군·국민권익위·홍성지청에 진정서 제출
▲군이 관련법상 1회에 한해 5년 범위에서 사용 수익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어겨가며 식당동 일부 점포에 대해 2회 사용허가를 내줬다.(관련 공문)
▲군이 관련법상 1회에 한해 5년 범위에서 사용 수익허가를 내주도록 돼 있음에도 이를 어겨가며 식당동 일부 점포에 대해 2회 사용허가를 내줬다.(관련 공문)

서천특화시장 2층 식당동 업주들이 단단히 화가 났다.

서천특화시장 임대 업무를 담당하는 서천군청 공무원들이 제때 부과해야 할 임대료를 늑장 부과해놓고도 억대가 넘는 3년 치 임대료를 한꺼번에 납부하라는 통지서를 보내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식당동 식당 등 8개 식당 업주들은 지난 12일자로 직무유기한 서천군청 공무원들을 철저하게 조사해 처벌해달라는 요지의 진정서를 서천군청과 국민권익위원회, 대전지방검찰청 홍성지청에 제출했다.

식당동 업주들이 제출한 진정서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제때 식당동 사용료를 부과하지 않아 피해를 본 식당동 점포는 8개소에 달한다. 공개 입찰로 낙찰된 업주들은 점포의 크기에 따라 부과액이 차이가 있지만 수천만 원에 달하는 1년 사용료를 선납한 뒤 영업하는 방식이다. 이에 따라 20151115일 공개입찰로 낙찰된 7개 식당은 같은 해 12월에 2016년분을, 201612월에는 2017년분 사용료를 선납하고 영업을 해왔다.

문제의 발단은 군청이 2018년도 식당동 사용료 선납 고지서를 201712월 발부하지 않았기 때문.

상인들에 따르면 “2018년도 사용료 고지서가 나오지 않아 담당부서에 전화는 물론 방문해서 사용료 고지서 발급을 요청했지만, 10개월 가량 아무런 조치 없이 20189월쯤 고지서를 받았다면서 늑장 발급했으면 고지 금액이라도 맞아야 했지만 잘못 부과됐고, 상인들의 지적에 따라 발급한 고지서를 회수해갔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지서를 회수해간 군청측은 부과액을 정정해서 발급해야 함에도 아무런 이유나 설명도 없었을 뿐 아니라, 2019년도 사용료 고지서도 해를 넘겨 지난 21일에서야 발부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군은 자신들의 직무유기로 늑장부과한 데다 잘못 부과된 것을 인정해 고지서를 회수해간 2018년도 분 사용료에 대해서는 12개월 분할해 줄 테니 납부하고, 2019년분은 오는 1215일까지 납부할 것을 요구해와 상인들의 공분을 불러일으켰다. 군의 요구대로 하면 상인들은 올해 말에 2020년도 선납 분을 포함해 3년 치 사용료로 1억 원 이상을 일시에 납부해야 하는 상황이다.

상인들은 문제의 발단은 공무원의 직무유기에서 비롯된 것인데도 3년분을 한꺼번에 고지하는 것은 매우 부당한 처사라면서 소상공인을 죽이는 잘못된 행정을 하는 군 행정을 철저히 수사해 관련 공무원을 직무유기죄로 처벌해달라는 주장이다. 특히 상인들은 공무원의 귀책사유로 뒤늦게 청구한 사용료에 대해서는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군의 사용료 늑장 부과는 식당동에만 그친 것이 아니다. 1층 수산동과 일반동, 농수산물동 내 160여개 점포에 대해서도 20183월부터 11월까지 매달 지로용지로 부과하던 사용료 역시 8개월 동안 부과하지 않다가 지난 1월부터 미부과분 포함 2개월분을 부과한 것으로 알려졌다.

상인들에 따르면 군은 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21조 제1, 2)상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된 식당동의 경우는 1회에 한정해 5년의 범위에서 사용수익허가를 갱신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일부 식당동 점포의 경우 공무원이 임의로 2회 갱신해주는 부당한 사례도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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