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망사고 발생...무면허운전자 사고 후 현장 도주
교통사망사고 발생...무면허운전자 사고 후 현장 도주
  • 김구환 기자
  • 승인 2019.03.27 14:45
  • 호수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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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가 운전했던 보행보조용의자차 사고현장
▲사망자가 운전했던 보행보조용의자차 사고현장

지난 18일 오후 725분께 서천읍 서문로 우리정밀 앞 노상에서 시초방면에서 서천역사거리 방면으로 운전자 A(, 74)의 토스카 승용차가 같은 방면으로 앞서 진행하던 B(, 82)의 보행보조용의자차를 미쳐 보지 못한 채 차량의 우측 앞 범퍼로 추돌해 발생했다. 이 사고로 B씨가 병원으로 후송 치료 중 사망했다. 또한 당시 승용차량 운전자는 무면허 운전자로 현장에서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집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다. 당시 A씨는 음주운전은 아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서천경찰서 교통사고조사계 관계자는 승용차량 운전자와 보행보조용의자차 운전자 모두 노인분들로 인지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특히, 야간에 도로상의 운전은 더욱더 위험을 초래하기 때문에 지양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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