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태양광 발전, 부여군 사례
사설-태양광 발전, 부여군 사례
  • 편집국
  • 승인 2019.03.27 15:58
  • 호수 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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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산림청이 산지관리법 시행령을 개정해 임야에 태양괄발전단지를 건설하는 것이 어렵게 되자 태양광 발전은 농지로 파고들고 있다. 공급인증서의 가산점을 높게 받기 위해 논에 버섯재배사나 굼뱅이 축사를 짓더니 이번에는 골짜기 다랭이논으로 파고들었다. 판교면 등고리에 태양광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행위 신청이 들어온 것이다.

사업자는 논을 매입해 6900㎡ 부지에 650kw 규모의 태양광발전단지를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마을 주민들이 반대에 나섰다. 마을 경관을 파괴하는 시설을 마을 안에 둘 수 없다는 것이다. 건설 부지 100m 이내에 마을회관이 있고 지근거리에 새로 이주해 정착할 사람들이 주택을 짓고 있다. 우수생태마을로 지정된 산너울마을도 그 이웃에 있다. 주민들이 반대에 나선 것은 당연하다.

2011년 정부가 발전차액지원제도(FIT)를 폐지하고 의무할당제(RPS)를 도입하면서 이러한 문제들은 예측되었다. 당시 환경단체에서는 대규모 환경파괴를 불러온다며 의무할당제 도입을 강력히 비판한 적이 있다.   

의무할당제란 정부가 500MW 이상의 설비를 갖춘 대형 발전소에 신재생에너지 생산 비율을 의무적으로 할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에 해당하는 발전회사는 한국전력 6개 발전자회사를 비롯해 지역난방공사, 수자원공사, 포스코 파워, SK-E&S, GS EPS, GS파워, MPC 율촌전력 등 13개 발전회사들이다. 이들 발전사들은 국가 총발전량의 98%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들 발전 회사들은 신재생에너지를 직접 생산하지 않아도 된다. 태양광발전업체들로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Renewable Energy Certificate)를 구매해 의무공급비율을 채울 수 있기 때문이다.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는 신재생에너지 전문 생산업체로부터 공개 입찰을 통해 공급받고 있다. 이후 태양광발전 전문업체들이 우후죽순 격으로 늘어나게 되었다. 

태양광발전 사업자의 수익은 ‘전력 판매 대금+공급인증서(REC) 판매대금’이다. 경쟁 입찰로 공급인증서 가격이 정해지기 때문에 대규모 업자들만 살아남게 되는 구조이며 소규모 업자들은 진입할 엄두도 내지 못한다. 결국 단가를 낮출 수 있는 대규모 사업자들만 살아남게 되고 단가를 낮추기 위해 부지 비용이 적게 드는 농촌마을 임야로 파고들게 된 것이다.

정권이 다시 바뀌었지만 이같은 법 제도는 바뀔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에 농촌 공간을 지키기 위해 이웃 부여군의 사례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부여군은 태양광을 기업형 축사, 산업폐기물과 함께 3불 정책으로 지정해 설치 시 거리를 제한하고 있다. 

부여군은 태양광 설치를 지난해 10월 그동안 10호 이상 주거지로부터 300m 이내에는 설치 할 수 없도록 한 것을 1㎞ 이내는 설치할 수 없도록 대폭 확대하는 등의 조례를 제정해 사실상 신규 태양광 사업은 아주 깊은 산골짜기에서나 설치할 수 있도록 해 원천적으로 봉쇄했다. 현재 서천군은 400m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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