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칼럼/드론이 농기계인가
■ 칼럼/드론이 농기계인가
  • 한완석 칼럼위원
  • 승인 2019.04.04 14:48
  • 호수 95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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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제4차 산업혁명의 주역 중 하나인 드론사업2026년까지 국내시장 41000억 규모로 육성, 기술경쟁력 세계 5위권 진입, 산업용 드론 6만대 상용화 목표와 전략을 발표했다.

올해도 서천군에 53대 방제용 드론이 배정되어 신청접수를 받고 있는 중이다. 국고 보조 50%이다. 몇 십 년 전 탈도 많았던 농기계 보급사업과 유사하다. 농사인력 고령화에 따른 정부의 궁여지책이다.

그러나 법을 지켜야 할 정부와 지자체에서 안전관리소홀과 탈법을 부추기고 있다. 또 많은 농민들이 드론 관련 교육과정을 거치지 않고 방제비행을 하고 있다. 안전관리를 외면한 위험 천만 한 사건이라 볼 수 있다.

최대 이륙 중량 25kg 이하, 고도 150m미만에서 승인 없이 비행하고, 최대 이륙중량과 관계없이 비행금지구역 및 관제권에서는 사전승인 없이는 비행 불가한 비행기체를 농기계로 등록 시킨 것부터가 잘못이다.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제용 드론에 대해 몇 가지 지적을 하고자 한다. 드론의 정확한 명칭은 초경량무인비행장치로서 조종자 자격증 시험이 있으며 14세 이상, 비행경력 20시간 이상 자로 국토교통부에서 인정하는 전문교육기관에서 해당 과정을 이수한 자만 실기시험에 응시할 수 있으며 비행경력증명서와 보통 2종 이상 운전면허자격증은 필수이다.

그리고 항공안전법령 등 항공역학, 무인항공기 운용관련 필기시험을 거쳐야 한다. 또한 조종자가 직접 탑승치 않고, 무선데이터 링크를 통해 자동, 반자동으로 원격 조종하는 다축로터 비행체로서 구조적으로 여러 축에 모터와 로터가 장착된 형태이며, 각 로터의 회전수를 조절하여 방향, 속도 및 고도를 조종한다.

사용처는 다양하다. 특히 항공촬영, 농약살포, 공간정보운용(지적측량 등), 산불감시, 인명구조 수색작업, 범죄수사, 교통감시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된다.

최근 들어 국내 20여개 업체가 중국에서 각종 장비 등을 수입, 부분 개조해서 국산이라 칭하며 생산 및 판매를 하고 있다.

2015년부터 방제용 멀티콥터가 중국에서 선보이기 시작했다. 모터, 변속기, 수신기, 비행컨트롤러(IMU), 전원전달장치(PMU), 프로펠러, 배터리, GPS안테나, 조종기 등으로 구성되어 운용된다.

비행제어모드는 조종기에 자세제어, GPS(자동비행), RTH(자동복귀) 모드로 구성되어 있고, 기체에는 육안으로 비행 상태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비행기체에 연결된 LED 상태표시등과 GPS센서, Compass방위센서, 기체의 기울어짐과 속도를 측정하는 가속도 센서, 기체의 중력방향과 회전에 대한 자세를 계측하는 자이로센서, 기체가 어디를 비행하는지 측정하는 기압센서와 초음파 센서, 광학센서 등이 장착되어 있다. 그리고 기체와 조종기를 초기화하고 각종 데이터를 세팅하는 캘리브레이션 기능이 있어 비행 전에 점검해야만 사고를 예방할 수 있으며 효율적으로 방제비행을 할 수 있다.

특히 위성항법시스템 작동원리를 이용하는 GPS비행은 우주공간의 30개 이상의 GPS위성 중 615개 위성 신호가 멀티콥터 GPS안테나에 동시에 수신되어 비행하는 시스템이다. 지구상의 좌표나 고도, 위치 등을 정확히 산출한다. 그리고 GPS위성신호 교란 및 방해, 수신 불능인 경우에는 예기치 못한 불상사가 발생한다. 이러한 비상발생시 대처법 등의 교육이 필요하다.

또한 배터리가 생명이다. 30%이하 저전압시 배터리 충전사용불가하며 관리부실로 비행시 추락 등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

조종기능에는 방제지역에 따른 방제패턴설정, 저전압과 약제 소진시 자동복귀 기능 등이 있는 자동기능과 직접 조종기를 조작하여 방제하는 수동기능이 있다. 대부분 전문가들은 수동기능으로 운용한다.

이토록 고도의 전문성과 정밀성을 요하는 비행기체를 농기계로 등록하여 선진화된 농업 정책이란 미명하에 무분별하게 방제용 드론을 보급하고 농민들은 이를 악용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그리고 기초단체에서는 드론 관련 몇 시간 교육 이수로 드론신청 기준을 잡고 있으니 어이없는 이 현실을 정부가 양산하고 있다.

국토부에서는 법으로 정해진 교육기관을 통해 초경량무인비행장치 시험을 법제화 해놓고, 농기계로 등록시켜 농민들은 자격증 없이 운용토록 해 불법과 탈법을 조장하는 꼴이다.

드론사업 목표는 2026년까지 6년 남았다. 6년 동안 무엇을 얼마나 할 수 있을까. 일선기관 공무원들은 드론과 관련해 무지한 상태이다. 중소형 드론은 중국이 세계 1, 무기용 드론은 미국과 이스라엘이 1위이다. 또한 소방청에서 발표하기를 드론 조종자를 1년에 300명씩 양성한다고 하니 현실을 제대로 알고 하는 정책인지를 묻고 싶다.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정규 교육을 통해 농민들과 조종자를 양성해야 막대한 국민혈세와 안전사고를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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