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달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이 변동돼 매달 20일 지급된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 등록한 중증장애인(1965명 중 1043명 해당)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여야 한다.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는 122만원, 부부가구는 195만2000원 이하이다.
20일 지급될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은 다음과 같다.
생계의료급여는 만 18세 이상 64세까지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주거교육급여, 차상위 계층은 25만원에서 25만3750원으로, 차상위 초과는 25만원에서 25만3750원으로 인상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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