쪽파·수박, 시중가격 20% 하락시 차액 80% 지원
군은 이달 말일까지 농산물 가격안정제 시범사업 신청을 받는다.
농산물 가격안정제는 농산물 기준가격을 마련하고, 기준가격보다 시장가격이 20% 이상 하락할 경우 차액의 80%를 지원하는 제도로, 대상 작목은 추파 쪽파, 반촉성 수박 등이다.
지원한도는 최소 1000㎡ 이상으로, 수박은 30일까지, 쪽파는 9월1일부터 30일까지, 신청서를 작성해 농지소재지 읍면사무소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기한을 넘기면 지원받을 수 없다.
앞서 군은 1월 주요 농산물 가격안정제 협의체를 구성한 뒤 지역 경작규모 및 가격변동 폭을 고려해 반촉성 수박과 추파 쪽파를 사범사업 대상품목으로 선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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