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알기 쉬운 GMO 이야기 (9)카르타헤나 의정서와 GMO표시제
■ 알기 쉬운 GMO 이야기 (9)카르타헤나 의정서와 GMO표시제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4.18 23:38
  • 호수 95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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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 종 다양성 위협하는 유전자 변형 생물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용유
▲GMO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는 식용유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정식 명칭은 바이오 안전성에 대한 카르타헤나 의정서(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PB)’로 국제다양성협약 부속 의정서이다. 유전자 조작 기술에 의한 유전자 변형 생물’(Living Modified Organism. 이하 LMO)이 생물 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 가능한 이용에 미칠 악영향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규정한 것으로 19992월에 콜롬비아의 수도 카르타헤나에서 열린 생물다양성협약 특별당사국회의에서 이 의정서를 채택하고자 하였으나, 이에 반대하는 미국, 캐나다 호주 등 LMO 수출국과 규제를 요구하는 EU 및 개발도상국과의 사이에 의견차이가 있어 20001월에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회의에서 채택됐다.

이 의정서의 내용에는 LMO의 국가 간 이동시 사전에 통보와 동의절차, 사전예방원칙, 위해성 평가, 위해성 관리,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운반·저장·이용방법의 표시, 바이오안전성정보센터(Biosafety Clearing-House)의 운영 등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2003613일 팔라우 공화국(필리핀 남쪽 태평양)이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50번째로 승인함으로써 이로부터 90일 후 카르타헤나 의정서는 국제법으로서 효력을 지니게 됐다. 이 해 11월 일본, 프랑스, 스위스, 스웨덴, 북한 등이 비준함으로써 비준국가는 모두 66개국으로 늘어났으며 현재 미국 등 일부 국가를 제외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카르타헤나 의정서를 승인했다.

한국은 2000년에 이 의정서에 서명을 했지만 국회 비준을 두고 논란을 벌이다 200710월에야 국회의 비준을 받고 유전자변형 생물체의 국가 간 이동에 대한 법률20081월부터 시행되게 되었다.

이 같은 카르타헤나 의정서의 규정에 따라 한국에서도 유전자변형생물체의 표시에 관해서는 식품위생법에 근거하여 제정된 유전자재조합식품 등의 표시기준과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시행령에 유전자변형농수산물 표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 식품위생법 122는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12조의2(유전자변형식품등의 표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생명공학기술을 활용하여 재배육성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여 제조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이하 "유전자변형식품등"이라 한다)은 유전자변형식품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한다.

1.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

2. 분류학에 따른 과()의 범위를 넘는 세포융합기술

1항에 따라 표시하여야 하는 유전자변형식품등은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진열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항에 따른 표시의무자, 표시대상 및 표시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정한다.

이처럼 카르타헤나 의정서에 따라 GMO식품 표시제를 두고 있지만 다만, 제조가공 후에 유전자변형 디엔에이(DNA, Deoxyribonucleic acid) 또는 유전자변형 단백질이 남아 있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에 한정한다.’는 예외 규정을 둠으로써 한국에서 생산되는 대부분의 가공식품은 표시를 하지 않아도 되도록 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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