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국회제출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국회제출
  • 뉴스서천
  • 승인 2003.11.07 00:00
  • 호수 1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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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성호 의원 등 27명 의원 발의, 국회 통과 관심
지역신문활성화를 위해 문광부 산하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와 ‘지역신문발전기금’을 설치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하는 「지역신문발전지원법안」이 지난 10월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이 법안에는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김성호·배기선·정동채·정진석 의원이 대표 발의를, 김희선, 김원웅, 김성순, 배기운, 유재건, 김태홍, 신기남, 천정배, 정장선, 임종석, 이창복, 김용학, 안택수, 이낙연, 심재권, 김명섭, 송영진, 송석찬, 천용택, 이부영, 남궁석, 정동영, 정세균 등이 공동발의, 모두 27명의 의원이 동의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와 지역언개련 등 6개 단체가 제출한 법안에서는 지원의 대상이 되는 지역신문의 정의를 ‘특정 시·도나 시·군·구 지역만 판매대상으로 하는 정기간행물’로 규정하고 지원대상을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절반을 넘지 않고 지배주주가 신문사 운영과 관련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않은 신문사’로 제한했다.
또 지역신문발전을 위한 제반 사업을 담당할 지역신문발전위원회를 문화관광부에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지역신문사의 운영 등을 지원하기 위한 지역신문발전지원기금을 설치해 문화관광부 장관이 관리·운용과 감독의 책임을 담당하도록 하고 목적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했다.
지원 전제조건으로는 △최근 1년 간 광고비중이 전체 지면의 50%를 넘지 않을 것 △매출액, 임금, 납세실적 등 구체적인 경영내역을 관련법에 의해 신설되는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칭)에 제출할 것 △지배주주 및 회사대표가 언론사 운영과 관련돼 벌금이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아야 할 것 △노사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해 편집규약을 제정, 공표, 시행할 것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법률안 통과 시 지역공동체의 결속과 발전을 유도하고 지역 여론형성과 참여를 보장해 지방분권 실현과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현재 한국은 지역신문 비율이 11.8%에 그치는 등 여론의 극심한 중앙집권현상을 보이고 있다. 반면 외국의 경우 사상과 여론의 독점화방지 차원에서 다양한 지원 정책이 마련, 시행된 결과 중앙지 대 지역지 점유율이 독일은 93%, 프랑스는 71.2%, 노르웨이는 72%, 영국은 66.7%에 이르는 등 중앙과 지역 간에 차별 없는 여론 수렴을 위한 토대가 마련되어 있다.
법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입법추진 이유에 대해 “지역신문에 대한 육성·지원정책은 여론의 다원주의 확보와 지역언론문화의 창달, 지역언론인재의 육성, 지역 중소기업 육성차원에서 반드시 마련되어야 할 시대적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일부 중앙언론이 이 같은 법안을 ‘총선용 지방언론 무마책 논란’등으로 사실과 다르게 보도해 관련 단체로부터 반발을 사기도 했다.
<바른지역언론연대 공동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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