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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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4.24 20:37
  • 호수 9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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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먼지 낮춤 및 관리 조례안‘ 등 눈길 끄는 조례안 대거 입법예고

제311회 충남도의회 임시회가 8일부터 10일간의 회기로 개회된다. 이번 임시회를 앞두고 미세먼지로부터 도민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 등 눈길을 끄는 조례안이 발의돼 관심을 끌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에서 다뤄질 예정이다.

‘충청남도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 조례안’은 청양 출신 김명숙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지난 22일자로 입법예고 됐다.
주요 내용은 ▲미세먼지의 위해로부터 도민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 수립 및 시행 ▲미세먼지 관리 세부시행계획의 수립 및 예산지원 ▲충청남도 미세먼지 대책 위원회 설치 ▲영업용 차량 등을 제외한 자동차에 대한 운행제한, 건설공사장의 공사시간 변경·조정 등의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운행제한 대상차량의 단속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대표 발의한 김명숙 의원은  “이 조례는 미세먼지 배출을 줄여 도민의 건강을 지키자는 것으로, 조례 시행 시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상황에서 차량 운행 제한에 대한 제재가 가능해져 미세먼지 저감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청소년 건강증진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천안출신 김연 위원장이 대표발의 했다. 이 조례안은 청소년 건강증진사업과 함께 건강증진을 위해 청소년 뿐 아니라 보호자도 건강 교육 관련 대상자로 포함됐는가 하면, 건강증진 사업을 추진하는 시군 및 도내 비영리 법인이나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두고 있다.
김연 의원은 “조례를 통해 청소년 건강증진과 관련된 적절한 교육 및 흡연예방·절주 관련 사업, 월경곤란증 지원 사업 등으로 도내 청소년들이 건강하게 성장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충청남도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보령출신 문화복지위원회 김한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1인 가구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연도별 시행계획 및 실태조사를 수립·시행토록 규정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인 가구에 대한 주거지원사업, 응급상황 대처사업, 범죄예방사업 등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사회적 가족도시 구현을 위해 필요한 사업을 지원토록 명시했다.
김한태 의원은 “인구구조의 급격한 변화로 1인 가구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며 “1인 가구의 안정적 생활지원과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 등을 위해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말했다.

천안출신 도의회 정병기 의원이 ‘건강가정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 예고했다.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충청남도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설치해 운영하자는 것으로, 세부 사업으로는 가정상담과 교육, 가정문화사업, 시군센터의 사업지원 및 평가, 정보제공 사업 등을 담고 있다.
정병기 의원은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요보호가족뿐 아니라 모든 가족구성원을 위한 서비스제공은 물론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해야하며, 건강가정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한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형성으로 효과적인 서비스제공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경력단절여성의 경제활동 촉진정책 수립을 위한 실태조사를 3년마다 실시하고 도내 경력단절여성지원센터의 필요경비 지원을 위한 예산 지원 근거를 규정한 ‘충청남도 경력단절여성 등의 경제활동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안(도의회 문화복지위원회 김옥수 의원 대표발의)도 입법 예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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