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
군의회, 제272회 임시회 폐회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5.07 21:31
  • 호수 9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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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명각 제2추모관 사용료 및 관리비 인상
목포 해상케이블카 현장 방문, 자료 수집  

군의회는 7일 제272회 임시회가 2차 본회의를 열고 이현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서천군 미세먼지로 인한 피해저감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과 집행부가 제출한 서천군 사회복지사업 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을 원안 가결했다. 서천군 장항공공도서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등 2건의 조례는 수정 가결했다.

우선 ‘서천군 공설 납골당 설치 및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원안 가결됨에 따라 영명각 제2추모관의 사용요금이 인상됐으며 영명각 사용 잔여기간에 따른 사용료 반환기준도 정해졌다. 
우선 제2추모관의 경우 개인단은 사용료 15만원에 관리비 5만 원 등 20만원이며, 부부단은 2구에 사용료 25만원에 관리비 5만 원 등 30만원으로 책정됐다. 또 영명각 사용요금 반환기준도 사용 잔여기간에 따른 환급율에 의해 사용료를 반환받을 수 있다. 9년 이상인 경우는 사용료를 환급받을 수 없지만 ▲8년 이상 9년 미만 10% ▲7년 이상 8년 미만 20% ▲6년이상 7년 미만 30% ▲5년 이상 6년 미만 40% ▲4년 이상 5년 미만 50% ▲3년 이상 4년 미만 60% ▲2년 이상 3년 미만 70% ▲1년 이상 2년 미만 80% ▲6개월 이상 1년 미만 90% ▲6개월 미만 95% 환급받을 수 있다.

군은 지난해 8월30일 판교 심동리 주민들과 서천군 공설봉안당 증축 관련 업무협약 후속 조치로 영명각 주변지역 주민 지원을 위한 기금조성과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한 ‘서천군 장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안도 마련됐다.

서천군 일반 회계 출연금과 기금운용으로 인한 수익금, 그 밖의 수익금 등으로 조성되는 기금(매년 7000만원씩 3억5000만원)의 존속기한은 올해부터 2023년 12월31일까지로, 주민지원사업과 주민지원사업 추진을 위한 홍보활동과 주민의견 수렴 등에 필요한 운영경비 등으로 사용된다. 구체적인 주민지원대상 사업은 ▲소득향상(농림축산업, 상공업시설 설치) ▲복지증진(의료시설, 사회복지시설, 도로시설, 교육문화시설, 운동오락시설, 주거환경개선사업, 상하수도시설) ▲기타 사업(장학금 지원)등이다.

한편 군의회는 이번 임시회동안 판교 시간이 멈춘 마을 사업 조성지를 비롯한 관내 30개 사업장을 찾아 집행부의 사업추진 현황을 점검한데 이어 관외출장지로 목포시 해상케이블카 건설 현장을 찾아 케이블카 제작 및 설치공사 관련 자료를 수집하고 돌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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