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4대 불법 주·정차 안전신문고로 신고하세요”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5.15 14:49
  • 호수 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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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은 지난 8일 문예의전당에서 4대 불법 주·정차 금지구역의 안전무시 관행 근절을 위한 제275차 안전점검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 캠페인에는 서천군 공무원, 안전보안관 등 30여명이 참여해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홍보지를 배부하고 안전신문고 앱을 통한 4대 불법 주·정차 신고방법 등을 중점적으로 안내했다.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는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을 통해 소화전 주변(5m이내), 교차로 모퉁이(5m이내), 버스정류소(10m이내), 횡단보도 침범에 대해 신고하는 것으로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 위반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제도이다.

안전총괄과 황인귀 안전관리팀장은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대상 지역에서의 주·정차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길 바란다범군민 안전문화 의식 제고와 교통안전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군민들의 자발적인 동참을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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