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는 소화기의 안전한 사용을 위해 10년 이상 된 노후 분말소화기를 교체할 것을 당부하고 나섰다.
2017년 1월28일자로 개정된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특정소방대상물의 관계인은 10년이 초과한 노후 소화기를 교체토록 하고 있다, 다만 한국소방산업기술원에서 실시하는 성능확인검사를 받아 합격한 경우에만 1회에 한해 3년 연장 사용할 수 있다.
노후소화기를 수거 또는 폐기를 희망하는 개인이나 단체는 서천소방서(955-0264) 또는 가까운 안전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김병언 예방교육주임은 “소화기 관리소홀로 자칫하면 큰 화를 부를 수 있다”며 “노후소화기가 있다면 하루 빨리 교체해 혹시 모를 사고에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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