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소식]교육부 중앙투자심사기준 100억에서 300억으로 완화해야
[도의회 소식]교육부 중앙투자심사기준 100억에서 300억으로 완화해야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5.23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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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후 의원 대표발의 건의안, 교육부 관계기관 제출키로

충남도의회는 지난 17일 교육부의 지방교육행정기관 중앙투자심사 기준 완화를 주요 내용으로 홍기후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 개정 촉구 건의안을 채택했다.

교육부는 현행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을 통해 사업비 100억 원 이상인 사업에 대해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지방재정에 관한 정적인 투자재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주요 사업의 타당성을 사전 검토해 무분별한 중복투자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지만 중앙투자 심사가 수차례 재심사를 거치는 것이 대부분으로, 반복적인 조사와 심사에 따른 인적 물적 낭비와 사업 지체 등의 문제가 양산됐다,

이 때문에 지방교육행정기관 등에서는 재정투자 사업 심사규칙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왔다.

홍기후 의원은 지방교육행정기관의 경우 학교설립을 비롯한 대부분의 교육관련기관의 신설 및 이전 사업은 중앙투자심사를 받도록 돼 있다면서 심사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홍의원은 정부는 각 시·도마다 교육여건이 다른 실정을 고려해 교육부 중앙투자심사 기준을 현행 100억 원에서 300억 원으로 완화해 균형 있는 지방교육발전을 위한 자율성을 폭넓게 확대할 필요성이 요구된다면서 건의안을 교육부 및 관계기관에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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