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래 군수 무고 A씨 항소심 기각
노박래 군수 무고 A씨 항소심 기각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5.23 11:35
  • 호수 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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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법 제4형사부, “원심 감형 이유 없다” 징역1년 선고

 

대전고법 제4형사부, “원심 감형 이유 없다징역1년 선고

 

지난해 4월 노박래 군수에게 정치자금을 줬다며 허위사실을 유포했다가 공직선거법 위반 및 무고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과 함께 법정 구속됐던 지역사업가 A씨의 항소가 기각됐다.

대전고등법원 제4형사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지난 16일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선고한 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지 않고 범행 후 자백했다 하더라도 감형할 이유가 없다피고인이 자신의 임장만 고수하고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지 않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지역사업자 A씨는 지난해 4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군청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노박래 군수에게 사업허가를 대가로 700만원을 줬다고 주장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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