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1일
1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결정공시, 31일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5.29 11:54
  • 호수 9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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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31일자로 군 홈페이지를 통해 결정 공시된다.

공시대상은 197458필지로, 결정공시일로부터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 기준이 된다.

결정공시에 이의가 있을 경우 31일부터 71일까지 민원봉사과 또는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이의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군은 이의 신청서를 제기한 필지 소유주 등에게 감정평가사의 재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 심의를 거쳐 결과를 통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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