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민체전준비기획단 존속기간 1년 연장
도민체전준비기획단 존속기간 1년 연장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5.29 11:55
  • 호수 96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천군행정기구와 정원운영조례’ 개정안 입법예고

군은 한시기구인 도민체전준비기획단의 존속기한 1년 연장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조례서천군 행정기구와 정원 운영조례 시행규칙 일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군은 지난 27일자 입법 예고를 통해 한시기구로 제71회 도민체전 업무를 담당해왔던 도민체전준비기획단의 존속기한을 1년간 연장하고 내년 서천에서 열리는 도민 장애인 체전 업무를 담당토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 정원 총수도 기존 696명에서 2019년 기준인건비 국가정책 반영 및 현안업무 추진을 위해 개인지방소득세 담당과 미세먼지 전담 인력, 지역 현안업무 등에 각 1명씩 3명을 증원한다. 집행기관의 정원은 684명에서 687명으로 3명 늘어나지만 의회사무기구의 정원은 12명으로 변동 없다. 직급별 정원 조정내역을 보면 일반직 9급은 현행 63명에서 78명으로 15명이, 7급은 215명에서 218명으로 3명이 늘어나지만 8급은 156명에서 141명으로 15명이 줄어든다.

투자유치과장의 관장 사무에 해양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과 자치행정과장의 학생 교육지원 업무에 관한 사항이 신설되는 등 일부 부서장의 사무분장이 변경된다.

한편 군은 63일까지 조례 및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나 개인을 대상으로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 등을 받을 계획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