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령해경 부선에 사람 태운 예인선 선장 적발
보령해경 부선에 사람 태운 예인선 선장 적발
  • 김구환 기자
  • 승인 2019.06.06 12:29
  • 호수 96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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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해경은 부선에 사람을 태운 혐의(선박안전법 위반)63톤급 예인선AB선장을 붙잡아 조사중이다.

보령해경에 따르면 AB선장은 지난 31일 보령시 오천면 녹도리 용도 인근 해상에서 A호 선박검사증서상 사람을 태울 수 없도록 돼 있음에도 1명을 태워 운항하다 순찰중이던 경비정에 적발됐다.

한편 선박안전법(8412)을 위반했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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