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납부하면 보험혜택 받아요”
“분할납부하면 보험혜택 받아요”
  • 뉴스서천
  • 승인 2002.04.04 00:00
  • 호수 11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최근 ‘국민건강보험체납보험료 분할납부에 관한 규칙’이 공포·시행됨에 따라 보험료 체납자가 분할보험료를 1회 이상 납부할 경우 보험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3회 이상 체납해 병·의원 등 이용에 제한을 받아 오던 저소득 장기체납세대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포·시행된 관련 법에 의하면 매월 납부할 분할 보험료는 해당 월별로 가입자에게 고지된 보험료(가산금 포함)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미납할 때는 보험급여를 제한받게 된다.
분할납부 신청은 1588-1125로 문의.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