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 인해 경제적 어려움으로 인해 3회 이상 체납해 병·의원 등 이용에 제한을 받아 오던 저소득 장기체납세대가 건강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공포·시행된 관련 법에 의하면 매월 납부할 분할 보험료는 해당 월별로 가입자에게 고지된 보험료(가산금 포함) 이상으로 하고 있으며 체납보험료의 분할납부승인을 받은 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1회 이상 미납할 때는 보험급여를 제한받게 된다.
분할납부 신청은 1588-1125로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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