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사고 사망과 사고 휴유 등 4개 분야 보장액 증액
군은 올해부터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을 확대 운영한다.
군민안전보험과 자전거보험은 군민이 일상 생활속에서 자연 및 사회재난으로부터 안전을 재정적으로 보장해 군민의 안전복지 실현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군에 따르면 올해 안전보험 1522만4000원, 자전거보험 1987만2000원 등 총 351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 관내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모든 군민에게 혜택을 제공할 계획이다.
군민안전보험<표1> 가입기간은 6월13일부터 2020년 6월12일까지이다.
<표1 서천군민안전보험 보장내역>
구 분 |
보장금액(천원) |
전년비교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사망 |
10,000 |
- |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해 |
15,000 |
증 5,000 |
자연재해 사망(일사병,열사병 포함) |
15,000 |
증15,000(신규) |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사망 |
10,000 |
- |
대중교통 이용시 상해 후유장해 |
10,000 |
- |
강도상해 사망 |
10,000 |
- |
강도상해 후휴장해 |
10,000 |
- |
스쿨존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급~5급) |
10,000 |
증 10,000(신규) |
의사상자 상해 |
10,000 |
증 10,000(신규) |
농기계사고 상해사망 |
7,000 |
증 4,000 |
농기계사고 상해 후휴장해 |
7,000 |
증 7,000(신규) |
우선 군민안전보험은 지난해와 달리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포한한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1500만원), 스쿨존 내 교통사고 부상비용(부상1~5급 1000만원), 의사상자 상해(1000만원), 농기계사고 상해 후유장해(700만원)이 새롭게 보험혜택을 받는다.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 상해 후유장애는 지난해 1000만원에서 올해 500만원이 늘었고 농기계사고 상해 사망시 700만원으로 지난해보다 400만원이 증가했다.
한편 지난 2017년 이후 지난 5월말까지 서천군민안전보험으로 지급한 금액은 4건에 4000만원으로 집계됐다.
오는 20일부터 2020년 6월19일까지인 자전거보험<표2>의 경우 자전거 사고로 사망하거나 사고 후유 장애를 앓는 경우, 자전거 사고 진단 위로금과 자전거 사고 상해 입원 위로금이 지난해보다 보장금액이 지난해보다 늘었다.
<표2 자전거보험 보장내역>
구 분 |
보장금액(천원) |
전년비교(천원) |
자전거 사고 사망 |
10,000 |
증 7,000 |
자전거 사고 후유장해 |
10,000 |
증 7,000 |
자전거 사고 진단위로금 |
200 |
증 100 |
자전거 사고 상해 입원 위로금 |
200 |
증 100 |
자전거 사고 벌금 |
20,000 |
- |
자전거 사고 변호사 선임비용 |
2,000 |
- |
자전거 교통사고 처리지원금 |
30,000 |
- |
다만 피보험자의 고의, 범죄행위, 심신상실, 정신질환과 경기용 자전거 사고는 보험금 지급이 제한된다.
따르면 2017년 이후 지난 5월말 현재 자전거사고로 보험금을 지급한 액수는 79건에 2430만원으로 집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