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선관위 ‘일부 허위사실...목적성 참작사유 있어’
의정보고서 발행과 관련 ‘허위사실’ 적시로 조사를 받던 전익현 도의원이 선관위로부터 ‘경고’ 처분을 받았다.
서천군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따르면 전익현 도의원이 발행한 의정보고서와 관련 허위사실 여부 조사를 통해 최종 경고처분을 내렸다고 지난 17일 밝혔다.
선관위 관계자는 “허위사실 구성요건의 첫 번째가 당선목적성인데, 위반은 있지만 목적성을 검토해 볼 때 다음 선거일까지 기간이 많이 남아 있는 상태로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또, 전의원은 위반사실을 인지하고 의정보고서 배포를 스스로 중지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서천지역 한 관계자는 “당초 예산을 놓고 도의원이 도비 및 군비 등이 매칭 비율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이 이해할 수 없다”면서 “이를 계기로 허위사실로 군민을 기만하는 행위는 없어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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