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군 생활쓰레기 위탁업체 수년간 불법행위
서천군 생활쓰레기 위탁업체 수년간 불법행위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6.26 15:27
  • 호수 96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업장 폐기물 처리않고 가족명의 창고에서 선별작업

적재 및 선별 등 불법행위 의혹 수두룩…‘경찰 수사해야’
▲서천군 생활쓰레기 위탁사업자 B업체의 사장 부인이고 동종 C업체의 대표자로 있는 A 씨의 농업용 창고에 각종 폐기물들 쌓여있다.

서천군 생활쓰레기 위탁업체가 수년 동안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를 일삼아 왔다는 의혹이 제기돼 관계당국의 수사가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해당 업체가 가족명의의 농업용 창고를 만들어 놓고 수년 동안 사업장폐기물 불법행위가 있었음에도 관리, 감독해야 할 지자체에서는 이 같은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

특히, 이 같은 과정에서 지역에 사업장폐기물 사업과 관련 각종 불법행위 의혹까지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사업장 폐기물은 일단 상차하면 폐기물처리장까지 가기 전에 하차할 수 없도록 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실제로 제보된 영상 등의 경우 지난 2016년부터 기록되어 있었던 것으로 서천군 마서면 옥북리 소재 한 농업용 창고에서 사업장폐기물들이 쌓여있고, 지역 내 생활쓰레기 위탁업체 차량 등이 출입하면서 폐기물들을 분리, 선별하는 등의 장면이 포착됐다.

해당 농업용 창고는 생활쓰레기 위탁업체 대표자의 부인이며, 동종 업종의 대표자이기도 한 A 모씨로 되어 있다.

A모 씨는 지난 3이행 충돌발언으로 도마 위에 올랐던 서천군의회 D모 군의원의 동생.

지난 5월의 경우에도 지역 내 생활쓰레기 위탁업체인 B업체 차량 등이 각종 폐기물 분류작업이 한창이었다.

여기에 최근 서천읍성 정비사업과 관련 사업장폐기물 수주를 받은 B업체가 정비사업 구역 폐기물 역시 농업용 창고로 옮겨 선별작업을 해왔다는 것.

이 밖에도 A씨가 대표자로 있는 C업체가 B업체의 폐기물사업과 유착관계에 있다는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다.

이에 따라 군은 24일 현장을 찾아 불법행위 여부 등에 대한 조사에 나섰다.

군 관계자는 “B업체에서 불법행위 관련 대부분 인정하고 있다면서 관련 법규 등에 따라 과태료 및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준비 중이다고 밝혔다.

이어 농지법 위반 및 서천읍성 관련된 사항 등은 관련 주무 부서에서 진위여부와 함께 법적 진행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