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명 빠진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믿을 수 있나
서명 빠진 동백정해수욕장 복원 믿을 수 있나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6.26 15:34
  • 호수 96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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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책위, “합의했던 사항을 수시로 번복해왔다”

군, 법적효력 갖는 중부발전사장 서명 확약서 요구
▲폐쇄 이전 동백정 해수욕장(사진제공 서천군청)
▲폐쇄 이전 동백정 해수욕장(사진제공 서천군청)

저 사람들은(한국중부발전 서천화력본부 관계자들)은 서천군과의 합의사항도 번복하는가 하면, 회의하고 돌아서면 회의 내용도 아니라고 발뺌하는 통에 믿을 수 없다

지난 4월 취재진과의 통화에서 서천군청 A아무개 과장의 발언으로 중부발전과는 확약각서 외에는 믿을 수 없다며 동백정 해수욕장 복원 실행 구속력을 가지는 확약각서를 제출해줄 것을 공문을 보내 요청했다고 말했다.

군에 따르면 지난 민선 6기 출범 이후 지난 430일자로 군이 한국중부발전측에 동백정 복원과 관련 10개항에 대한 이행각서 요구 공문을 보낸 시점까지 5년간 한국중부발전은 서천군과 군민에게 약속은 지키라고 있는 것이 아니라 어기고 번복하는 것이라고 강변하듯 합의사항이나 회의 내용도 당시 책임자가 아니라서 모른다거나 그런 사실이 없다고 발뺌해왔다.

사정이 이렇다보니 동백정복원사업을 비롯한 신서천화력건설 이행협약업무를 담당하는 군의 부서장이나 실무자들은 회의내용을 녹음해놨다고 부인하거나 발뺌할 때 증거로 제시해도(중부발전 관계자들은) 부인할 사람들이라며 차후 법적 다툼 시에 증거능력을 갖는 협약서만이 유일하게 믿을 수 있다며 중부발전사장이 서명한 확약서를 요구해왔다.

하지만 최근 군이 지역 국회의원의 주선으로 군수가 한국중부발전사장을 만나 동백정 복원을 위한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냈다는 보도 자료를 11일 오후 늦게 언론사에 배포했다.

문제는 중부발전이 군과 체결한 신서천 1, 2호기 건설이행협약(20121024) 및 세부이행협약(201644)에 근거한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을 2023년 완료를 목표로(군수와 합의한 5개항) 1장짜리 동백정해수욕장 복원사업 추진계획과 복원계획을 붙임과 같이 알려 드리오니 관련 업무에 참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하지만 1장짜리 복원사업 추진계획서에는 군이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중부발전 사장의 서명이 없었다.

이 같은 내용을 접한 군 의회는 합의라고 볼 수 없다는 결론과 함께 추후 의회차원에서 논의하겠다는 입장을 집행부에 전달했다. 하지만 담당부서는 같은 날 오후 언론사에 보도 자료를 배포했으며 다음날 자유한국당 의원을 뺀 민주당 의원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무소속 의원만 참석한 가운데 의장실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가진 바 있다.

이 자리에서 노성철 의원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않은 군의원도 이 내용이 잘못됐다고 얘기를 했다면서 “(군이) 확약서를 요청했는데 사장 직인도 없는 참고하길 바란다는 문서를 보내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조동준 의장도 이번에 합의했다는 회신 내용에도 시험가동 전 가시적인 틀을 만들어야 한다는 등의 계획이 대부분 후퇴했다면서 군에서 의회에 공개한 공문내용과 진행과정을 볼 때 이번 보도자료는 군의 협상력 부재와 함께 내년 총선을 앞둔 시점에서 특정 정치인 띄우기에 지나지 않는다는 의구심을 갖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처럼 군의 중부발전과의 동백정 복원 합의를 두고 뒷말이 무성하다. 일각에서는 지난 2년간 교착상태에 빠져 있던 한국중부발전이 지역 국회의원의 주선에 의해 양 기관 수장이 만나 구체적인 합의를 이끌어낸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면서 딴죽을 걸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이다. 이와는 반대로 그동안 중부발전에 사장이 서명한 이행확약서를 줄기차게 요구해왔던 군의 입장을 감안할 때 이번 동백정 복원계획은 믿을 수 없는 것으로 군의 협상력 부재를 드러냈다는 것이다.

신서천화력비상대책위 관계자는 그동안 중부발전은 합의했던 사항을 수시로 번복해왔던 점을 감안할 때 사장의 서명이 빠진 동백정 복원계획은 믿을 수 없다면서 지금이라도 사장이 서명한 5개항의 동백정 복원계획을 군에 제출해서 이행계획을 입증시켜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동백정 복원 사업은 중부발전의 군민과의 약속인 만큼 특정인을 위한 선거용으로 이용하지 말고 부족함을 지적하고 개선을 요구하는 사람들을 딴죽 거는 부류로 취급하는 것도 자제되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 실무부서장의 오락가락 발언도 문제가 되고 있다. 이정성 투자유치과장은 이행협약서에 사장 서명이 빠진 공문이 법적 효력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법적다툼이 있을 경우 공문만으로도 증거능력이 있다는 군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얻었다고 답했다. 하지만 이 과장은 지난 21일 열린 군의회 보충질의시간에 노성철 의원이 중부발전에서 제시한 이행협약서가 이행이 가능한 협약서이냐는 물음에 그것도(이행협약서도) 서로간의 신의성실을 원칙으로 한 엠오유이기 때문에 나중에 소송이 벌어졌을 때 어느 정도 법적 효력을 가지겠지만 완전히 구속하는 효과는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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