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박래 군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충격’
노박래 군수, 친인척 채용 비리 의혹 ‘충격’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6.26 16:34
  • 호수 96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2015년 ‘공개경쟁 없이’ 기간제 근로자 채용

2017년 공무직전환심의위에서 ‘공무직 전환’

서천군청이 노박래 서천군수의 친인척을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이어 공무직으로 채용한 것과 관련 논란이 되고 있다.

특히, 이 같은 내용이 지난해 충남도 종합감사에서 적발되면서 지역사회에 파장이 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25일 군과 충남도 등에 따르면 군은 노 군수의 처조카인 A아무개씨(29, )를 지난 201536일부터 같은 해 12월까지 장항읍사무소 근무하는 여직원 출산휴가 대체자인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했다. 2014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민선6기 노박래 군수 취임 직후인 셈이다.

군은 무기계약 또는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공개경쟁을 원칙으로 10일 이상 공고해야 함에도 이를 무시하고 A씨를 특별 채용한 것으로 밝혀졌다.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41항 제2호에 의거 A씨를 2년 이상 기간제 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017630일 공무직으로 전환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군이 노 군수의 처조카를 공무직으로 채용하기 위해 관련 법규를 무시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군은 A씨 등을 공무직으로 전환하기 전, 비정규직 종합관리계획에서 6명의 공무직 심사위원회를 구성했으면서도 당시 인사 담당자는 관행이란 이유를 들어 공무직 전환 내부문서를 기안했기 때문.

A씨 등 4명은 지난 2017630일 공무직으로 전환됐다. 충남도는 지난해 진행한 서천군 종합감사에서 공무직으로 전환시킨 5명 중 4명이 공개경쟁 없이 특별 채용된 사실을 적발하고, 당시 인사담당 과장, 팀장, 주무관 등을 훈계 처분했다.

군 관계자는 공무직 전환과 관련 201712월부터 정부의 지침에 따라 객관적이고 적법하게 시행되고 있다면서 당시 관행적으로 이뤄졌던 것과, 행정의 미흡 등에 따라 훈계를 받은 것으로 이해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노박래 군수는 “A씨의 공무직 채용은 관행으로 자연스럽게 이뤄졌다고 입장을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