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농민들 ‘농민수당’ 제도화 운동 선포
충남농민들 ‘농민수당’ 제도화 운동 선포
  • 허정균 기자
  • 승인 2019.07.03 20:05
  • 호수 96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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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늦기 전에 대책을”…주민조례청구 기자회견

주민발의를 통한 충남도 농민수당 조례 제정 추진 운동본부()와 전국농민회총연맹 충남도연맹, 민중당 충남도당은 2일 오전 11시 도청 브리핑실에서 농민수당 주민조례청구 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주민발의 운동을 시작했다.

이들은 회견문에서 농촌은 현재 산업화 정책과 신자유주의 개방 농정의 결과 존립 기반마저 붕괴할 위기에 봉착했으며 농촌 지역 대부분이 인구의 급격한 감소와 고령화로 소멸 위험지역이 되어버렸고, 농민의 삶이 빈곤해짐으로써 농촌사회 해체는 더욱 빨라지고 있으며 식량자급률이 OECD 국가 중에서 최하위를 차지할 정도로 식량주권을 잃어버린 농업으로 전락해버린 총체적 위기 속에서 더 늦기 전에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위한 정책 발굴과 과감한 투자로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농업은 식량공급 외에 환경보호, 생태계 보전, 지역공동체 유지 등 다원적 기능과 공익적 가치를 창출하고 있고 농민은 농촌에 살면서 농사짓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고 있음에도 지금까지 이에 합당한 대우를 받아본 적이 없다농민이 직접 농업의 공익적 가치와 농민의 권리 보장·증진을 위한 충청남도 농민수당 조례제정 주민발의 운동에 나설 것을 선포한다고 밝혔다.

농민수당은 농업·농촌의 공익적 기능을 생산하는 농민에게 사회적으로 보상함으로써 농업·농촌을 지속시키고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정책이다. 이들은 주민발의 운동을 통해 수많은 충남도민들을 만나 농민수당의 정당성을 확산시켜 나갈 계획이라며 충남도민들의 관심과 뜨거운 애정을 당부했다.

현재 전국 12곳 지자체에서 농민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나 검토하고 있다. 충남에선 부여군이 농가당 14만원 지급을 목표로 조례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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