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면적 330㎡ 초과 사업장, ㎡당 250원 세율 적용
건축물과 시설물 연면적이 330㎡를 초과하는 사업장 운영 사업주나 개인은 7월말까지 재산분 주민세를 납부해야 한다. ㎡당 250원의 세율이 적용된다.
대상은 7월 1일 현재 군내 공장, 숙박업소, 음식점 등 일반사업장을 운영하는 사업주가 납세의무자가 되며,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은 경우 가산세부담을 받게 된다.
군은 납세자들의 가산금 부담을 해소하고 신고․납부 기간을 홍보하기 위해 해당 사업주에게 사전 안내문을 발송했다.
김동규 지방소득세팀장은 “재산분 주민세는 1년에 1회 신고․납부하는 세목으로 사업주의 관심이 부족한 경우 무신고 가산세 20%와 납부불성실가산세 1일 0.025%을 추가로 부담하는 일이 발생할 수 있다”며, 납세자들의 각별한 관심을 당부했다.
재산분 주민세 신고납부는 인터넷 위택스(http://www.wetax.go.kr) 또는 우편, 팩스(FAX 950-4451) 등을 통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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