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도의회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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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편집국
  • 승인 2019.07.03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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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 학생인권조례 제정 뼈대 세워

도의회 학교인권문화연구모임은 지난 27일 도의회 회의실에서 학생인권조례, 무엇을 담고 있나?’라는 주제로 4차 세미나를 갖고 인권친화적인 학교 문화조성과 학생인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을 재확인했다.

이번 세미나는 지난 522일 당진교육지원청에서 개최한 토론회 결과를 토대로 충남학생인권조례를 제정하기 위한 1차 준비 모임으로, 충남학생인권조례에 담아낼 내용과 체제에 대한 방향성이 처음으로 제시됐다. 학생 뿐 아니라 학교 구성원 모두 인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시민의 인권의식을 고양시킬 수 있는 내용과 체제로 조례 내용을 구성하기로 한 것이다.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은 이날 경기도·광주광역시·서울특별시·전라북도교육청이 제정, 시행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에 대한 토론을 통해 충청남도 학생인권조례에 담아낼 내용을 학습하고 토의했다.

연구모임 회원들은 학생인권 보장을 요구하는 것은 학교 교육의 효율성과 학교의 질서를 해치는 위험요소가 아니라는 데 뜻을 같이했다.

연구모임 대표인 김영수 의원은 충남학생인권조례는 초중등교육법이 보장하는 학생인권을 보다 구체화하여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법의 공백을 메우기 위한 규범이라고 강조했다.

조철기 의원은 학교 교육은 학생의 인권보장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면서 도내 학생들이 상호 존중의 인권이 보장되는 학교공동체애서 생활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에 노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앞으로 연구모임은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 보호자와 시민들이 함께 충남학생인권조례를 만들어가 가기 위해 노력할 것을 결의했다.

한편, 학교인권문화 연구모임에는 김영수 의원을 대표로 조철기, 황영란, 최훈, 안장헌, 이선영 의원이 참여하고 있으며 청소년인권 전문가와 학생들이 함께 하고 있다.

오인철 의원,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제정 추진

도의회 오인철 의원이 도내 학생선수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인권을 보호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충청남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조례안은 9일부터 열리는 제313회 임시회에서 심의한다.

이번 조례안은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위한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였고, 학습권 보장을 위해 최소한 정규수업을 이수할 수 있도록 장려하고, 출결상황과 훈련 및 대회 참가 등 관리방안을 마련토록 했다, 또한 폭력, 성희롱, 성폭력 등으로 부터 학생선수와 학교운동부 지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전수조사와 필요한 경우 신고상담, 법률지원, 심리치료 등의 지원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다.

오 의원은 지난 312회 정례회에서 학교운동부 정상화를 위한 학교운동부 운영 매뉴얼을 개선할 것을 충남교육청에 권고하고 법적 기반을 마련했다면서 학생선수들이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를 통해 공부와 운동을 병행하여 몸과 정신이 균형 잡힌 인재로 성장할 수 있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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