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면 해안가 잡종지 불법모래 채취 몸살
서면 해안가 잡종지 불법모래 채취 몸살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7.10 09:47
  • 호수 96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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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선별기 갖춰놓고 불법 모래 채취·반출

군, 불법 채취 모래 군청 6000㎥ 추산
A아무개씨가 8일  불법채취해 선별한 모래를 덤프트럭으로 밀반출하고 있다.

서면 신합리 등 해안가에 접한 잡종지 등이 몸살을 앓고 있다. 개인과 건설업자들이 당국에 개발행위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잡종지 등에 매장돼 있는 모래를 파내 밀반출하기 때문이다.

이들이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한 모래 밀반출을 서슴지 않는 것은 모래 판매로 얻는 이익이 단속돼 물게 되는 벌금보다 많기 때문이다.

현재 25톤 트럭 한 대당 모래 가격(15000원씩 17적재)255000원에 달한다. 업계에 따르면 모래가격은 지난해보다 대당 2000~3000원 올랐다.

실제 뉴스서천 취재진은 지난 8일 오전 10시께 서천사랑시민모임 대표와 함께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해 선별하고 있는 서면 신합리 530-72 현장을 찾았다.

A씨는 또다른 잡종지에서 매장된 모래를 파낸 뒤 쌓아둔 곳을 군청 공무원이 둘러보고 있다.

A아무개 씨는 B아무개 소유의 잡종지인 신합리 530-72 현장에는 굴삭기와 페이로더, 모래 선별기를 갖춰 놓고 채취한 모래선별작업을 벌이고 있었다. 이들이 불법으로 채취한 모래량은 군청 추산 6000에 달했다.

이날 현장에서는 선별기 옆에서 대기하고 있던 전북 XX 8315 차량 등 C회사 소유의 건설폐기물차량 3대가 선별한 모래를 실은 뒤 신합리 수협 건어물 위판장 앞길에서 G산업 방향으로 이동하는 것이 목격됐다.

주민 D아무개 씨는 언제부터인지 잘 모르겠지만 7월 초부터 불법으로 채취한 모래가 화물차에 의해 어디론가 반출되고 있고, 특히 감시가 소홀한 주말이면 반출 횟수가 부쩍 많아졌다고 말했다.

군청 도시건축과에 따르면 지난 3일 첫 단속 직후부터 A에게 일체의 선별작업 및 반출 금지를 명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3일 이후 8일까지 당국의 모래 반출 금지 명령을 불응한 채 모래 선별작업과 함께 모래를 반출하고 있었다.

A씨는 530-72 잡종지에서 직선거리로 150여 미터 떨어진 또 다른 잡종지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매장된 모래를 채취해 쌓아 두었다.

이날 시민단체 대표, 경찰과 함께 현장 단속에 나선 도시건축과 도시정책팀 김현석 주무관은 A씨 측에게 모래반출 금지와 함께 원상 복구할 것을 명령했다.

그런가 하면 또 다른 모래채취업자 D아무개 씨는 소유자 F아무개 씨 소유의 도둔리 소재 밭에 매장된 모래를 채취해 반출하다 군에 적발됐다. 이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F씨는 군의 고발조치와 별도로 D씨를 절도혐의로 고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군은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한 A씨와 D씨 등의 불법행위와 관련된 부서별 업무요청 결과를 토대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56조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계획이다. 현행법상 개발행위를 얻지 않고 토석을 채취하다 적발될 경우 1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서천시민모임 김용빈 대표는 불법·불량골재는 품질을 담보할 수 없다면서 불량골재 등을 이용해 건물 등을 지었을 경우 크고 작은 붕괴사고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가져오는 만큼 불법으로 불량 골재를 채취해 판매하는 업자는 일벌백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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