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7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 특별단속”
  • 김구환 기자
  • 승인 2019.07.10 12:53
  • 호수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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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 보양식 품목, 일본산 수산물 집중 단속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장항지원(지원장 신동규)715일부터 719일까지 5일간 특별사법경찰관, 지자체공무원 및 수산물명예감시원 등과 함께 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뱀장어, 메기, 동자개 등 여름 보양식 품목과 일본에서 수입이 많이 되는 참돔, 명태, 가리비, 우렁쉥이, 수입량이 많고 국내산과 구분이 어려워 원산지 거짓표시 우려가 높은 뱀장어, 미꾸라지, 농어, 민어, 낙지 등을 대상으로 집중 실시한다.

주요 단속대상은 여름 관광지 및 휴가지 인근 음식점과 수산물 판매업체 등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특히, 육안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수산물에 대해서는 유전자 분석 등 과학적 식별법을 적극 활용 원산지 위반여부를 철저히 조사할 계획이다.

수품원 장항지원에서는 수산물 원산지 둔갑행위를 미연에 방지해 소비자 불안을 해소하고 원산지표시 문화가 정착되도록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거나 거짓표시가 의심될 경우 대표번호(1899-2112)로 신고하면 즉시 출동하여 단속하고 적정한 포상금도 지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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