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 불법 모래채취, 단호히 대처해야
사설 / 불법 모래채취, 단호히 대처해야
  • 뉴스서천
  • 승인 2019.07.10 17:55
  • 호수 9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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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망·어구 작업장을 짓겠다며 비인면 다사리 산 14번지 일대에 산지전용허가를 받은 뒤 흙을 쌓아야 할 곳에 모래를 채취해 외부로 반출하다가 군이 이를 적발한 것은 지난해 12월이었다. 당시 군은 산지전용허가 취소와 함께 원상복구명령을 내린 바 있다. 이 때 덤프차 100대분 908의 모래가 불법으로 반출된 사실이 밝혀졌다.

그런데 이후로도 서면 신합리에서 불법 모래 채취와 반출이 근절되지 않고 계속 진행돼 온 것이 최근 밝혀졌다. 개인과 건설업자들이 당국에 개발행위 허가를 얻지 않은 채 잡종지 등에 매장돼 있는 모래를 파내 밀반출해왔다는 것이다.

당국에 허가를 받지 않고 채취한 모래 밀반출을 서슴지 않는 것은 모래 판매로 얻는 이익이 단속돼 물게 되는 벌금보다 많기 때문이라니 군 당국의 미지근한 행정이 불법을 부추긴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든다.

군청 도시건축과에 따르면 지난 3일 첫 단속 직후부터 A에게 일체의 선별작업 및 반출 금지를 명령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하지만 A씨는 3일 이후 8일까지 당국의 모래 반출 금지 명령을 불응한 채 모래 선별작업과 함께 모래를 반출하고 있었다 한다. 또한 업자는 직선거리로 150여 미터 떨어진 또 다른 곳에서 굴삭기를 이용해 매장된 모래를 채취해 쌓아 두었다 하니 무법천지가 따로 없다.

서면 신합리 소재 해안 잡종지의 불법 모래 채취는 2009년에도 있었다. 20091월 공휴일을 틈타 불법으로 모래를 채취해 반출하고 있다는 주민의 신고로, 군 담당자가 현장에 가서 덤프 19대 분량이 반출된 것을 확인하고 공사중지 지시를 내린 바 있다.

잡종지의 경우 50cm이상 성토할 경우 토석채취허가 등 법적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런 절차를 무시하고 공휴일을 이용해 불법으로 해안이 파혜쳐지고 있는 일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

서천군 연안은 곳곳에 사구가 발달해 있다. 사구는 여러 가지 생태적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훼손하면 대부분 논으로 돼있는 사구 안쪽이 위협을 받게 된다. 최근 토지의 형질변경 명목으로 늘어나는 서천의 바닷가 사구 지역 논··잡종지 등에서 허가 외 모래를 퍼내는 불법 행위에 군은 단호히 대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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