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신문 허위 사설로 ‘갑질 공무원’ 됐다”
“지역 신문 허위 사설로 ‘갑질 공무원’ 됐다”
  • 충언련 심규상 기자
  • 승인 2019.07.17 00:25
  • 호수 96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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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해신문 측 “의원들 잘못 지적하자 언론 길들이기”

공무원노조 “원활한 회의 진행 위한 정당한 요청”
▲15일 성명을 발표한 공무원노조 서천군지부

충남 서천군 지부가 지역의 특정 언론사를 향해 허위사실 유포등을 이유로 책임을 묻겠다고 나섰다. 해당 언론사는 비판언론 길들이기라고 반박했다. 공무원노조가 지역 언론사를 상대로 비판 성명서를 낸 것은 무척 이례적인 일이다.

지난 15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세종·충남지역본부 서천군지부(아래 공무원 노조)는 성명을 내고 지역의 서해신문-서해방송이 허위사실을 유포해 서천군 공직자를 모욕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서해신문은 지난 620일 자 사설 서천군의회의 갑질 논란...’에서 서천군의회 공무원들이 서해방송 카메라 기자를 상대로 갑질을 했다고 주장했다.

618일 서천군의회 사무과 직원이 기자에게 “‘의원님께서 군정 질의차 단상으로 나가시는 데 방해가 된다라며 자리를 비켜달라’, ‘카메라를 치워달라는 슈퍼 갑질을 했다는 것이다. 사문화된 의회 회의 규칙을 근거로 촬영 허가를 받지 않았다며 갑질을 합리화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성명에서 공무원 노조는 원활한 회의를 진행을 위한 정당한 요청이었다라며 그런데도 사설을 통해 과잉 충성의 발로라는 등 사실을 왜곡하고 허위사실을 유포해 정당한 공무를 집행한 서천군 공직자를 모욕했다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서해방송의 삼각대를 펼친 방송 장비가 의원들의 이동 동선과 겹칠 것을 우려, 한 직원이 카메라 위치 조정과 사전 허가신청을 요청한 것이라고 밝혔다.

공무원 노조는 반박과 더불어 사설을 작성한 서해신문 논설위원 A씨가 욕설을 하고 회의 방해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 노조는 “A씨는 당시 본회의가 끝난 직후 본회의장에서 여러 직원이 듣는 상황에서 서해신문 기자들에게 의장 XX 졸드만, 의원 XX도 졸고, 조는 XX 다 찍어라는 말로 군민의 손으로 선출된 군의회를 모욕하는 욕을 했다라고 주장했다. “(다음날 20) A씨는 본회의장에서 '내가 어제 치우라고 했는데 (의원석마다 놓인) 물병을 왜 안 치웠냐며 고성을 질러 회의 준비를 방해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전날 서천군청 홈페이지에 서천군의회 회의 규칙을 보면 의원은 회의장에서 음식물 섭취가 금지'돼 있는데도 본회의장과 위원회 회의장 의원 탁자 위에 물병이 놓여 있다고 지적하는 글을 올렸다.

공무원 노조는 서해방송 사장도 부적절한 행위를 했다고 주장했다. 성명에 따르면 “(서해방송 사장이) 지난달 18일 본회의가 휴회하자 의장실에서 의회사무과 직원에게 헌법에 보장된 취재를 방해했다며 명령하듯 의원 전부를 불러 모으라했다고 주장했다.

공무원노조는 서해신문-서해방송의 공식 해명과 사과, 재발 방지 대책을 촉구한다이를 위해 해당 언론과 취재요청과 구독을 거절한다고 밝혔다. 허위사실 유포로 서천군 공무원을 모욕한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묻겠다면서 서천군의회 의장과 군의원에게도 욕설에 대한 의견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취재진과 만나 직원들이 의원들에게 충성하기 위해 언론에 갑질하는 공무원으로 지탄받는 피해를 봤다. 이 같은 사실을 바로 잡기 위해 성명을 내게 됐다끝까지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서해신문 논설위원 A씨는 사설은 내가 직접 듣고 확인한 내용을 토대로 썼다. 허위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욕설 논란에 대해서는 카메라 기자에게 조는 X들 다 찍어라고 했을 뿐 의장 XX’ 또는 의원 XX’라고 한 적은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서해신문과 서해방송이 평소 의원들의 잘못을 지적한 데 대한 반감으로 비판 언론을 길들이려는 것으로 보인다그렇지 않다면 왜 유독 서해방송 취재진에게만 사전 허가신청을 요구하고 카메라를 치워달라고 하겠냐고 반문했다.

반면 공무원노조 관계자는 여러 명의 기자가 오가며 삼각대를 설치해 촬영, 회의 흐름에 영향을 주는 곳은 서해방송뿐이다. 이제껏 단 한번도 취재를 못하게 한 적은 없다고 밝혔다.

서해신문과 서해방송 사장인 B씨는 의원들을 불러 모으게 했다는 주장에 대해 사전에 군의회 의장과 본회의 녹화방송을 협의했는데도 사전 신청을 안 했다고 문제 삼았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의장실을 방문했었다. 이 문제를 상의하기 위해 다른 의원들을 불러 달라고 한 것이었다고 해명했다. B씨는 주로 우리 직원과 의회 직원 사이에 있었던 일로 공무원 노조까지 가세한 것은 유감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해신문 논설위원 A씨는 갈등이 있던 당시 촬영 허가증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뭔데 허가증을 달라고 하느냐, 신문 같지도 않은 신문 안 본다는 폭언을 들었다며 서천군의회 사무과 직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서해신문은 지난 201612'뉴스아이즈 서해신문' 제호로 창간했다. 지난 해 4월 인터넷방송국 'sbn서해방송'을 개국하면서 제호를 '서해신문sbn서해방송'으로 변경했다. 서천군의회 본회의 방송은 지난해 7월부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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