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소방서(서장 최장일)는 올해 말까지 화재발생 초기에 실시하는 안내방송 설비 기능 저하 문제점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현행법 비상방송설비 화재안전기준(NFSC 202)에 따르면 화재로 인해 하나의 층의 확성기 또는 배선이 단락·단선돼도 다른 층의 화재통보에 지장이 없도록 규정되어 있다.
관내 비상방송설비를 설치한 51개소를 대상으로 성능을 조사한 결과 43개소에서 화재로 인해 배선이 단락·단선될 경우 기능 저하나 차단되는 문제점이 제기돼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고 현재까지 9개소에 대해 성능 개선을 추진했다.
소방서에서는 소방시설 자체점검(종합정밀·작동기능점검) 시 문제점이 발견되면 즉시 알릴 것을 당부하고 문제가 확인된 대상물은 즉시 조치명령을 통해 보완에 나서고 향후 표본점검 등을 통해 개선여부에 대한 확인점검도 실시키로 했다.
구재은 예방교육팀장은 “화재 시 불이 난 사실을 초기에 인지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며“화재 시 비상방송이 정상적으로 송출될 수 있도록 시설 관리에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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