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농민의 위기는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는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7.31 15:28
  • 호수 9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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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 모색 토론회 열어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의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를 위한 토론회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의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를 위한 토론회

충남도의회 농민수당제 도입을 위한 정책 연구모임(대표 방한일 의원)29 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충남형 농민수당제 조례 제정의 방향 모색을 위한 정책 연구를 위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는 현재 추진 중인 농민기본소득 도입과 관련해 도내 각계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향후 조례 제정의 구체화 및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방한일 의원(예산1)이 좌장을, 박경철 충남연구원 책임 연구원이 농민기본소득 조례 제정의 방향을 주제로, 최용혁 전농충남도 연맹 정책위원장이 농민이 만들어가는 농민수당이라는 주제로 각각 발표를 진행했다.

이어서 당진시 김희봉 농민회협동조합개혁위원장, 조광남 예산덕산농협 이사, 박지흥 충남도 식량원예과장 등이 토론자로 나서 참석자들과 다양한 의견을 교환했다.

방 의원은 토론에 앞서 고용정보원 자료에 따르면, 충남은 지방소멸위험 지수가 0.67로 위험지역에 해당해 15개 시군 중 10곳이 소멸 위험에 처해있다면서, “현장 농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해 농민수당 조례 제정에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방 의원은 오늘날 농업농촌농민의 위기는 바로 대한민국 전체의 위기라며, “지방 소멸을 막고, 농민의 삶이 농촌에서 계속되도록 하기 위해서 농민수당 도입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박 책임연구원은 기조발제를 통해 농업 농촌의 공익적 가치 유지 및 지속 가능한 발전 내용이 포함되도록 조례 제정 방향이 설정되어야 한다고 말하면서, 기본소득의 원칙을 반영한 조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본 연구모임은 도의회 의원 6명과 농협 이사 등 총 14명의 회원이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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