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항화물선 철도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장항화물선 철도부지 매입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가결
  • 고종만 기자
  • 승인 2019.07.31 16:16
  • 호수 96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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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회 임시회 폐회, 조례 7건 원안가결, 3건 수정가결
▲군의회 제274회 임시회에서 한덕수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군의회 제274회 임시회에서 한덕수 기획감사실장이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장항화물선 철도부지 매입을 주요 내용으로 한 ‘2019년 제2차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군의회 제274회 임시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에 따라 군은 10월까지 철도용지인 장항읍 신창리 164-148번지 일대 1291를 감정평가 후 협의해 매입한다는 계획이다. 군은 폐지 예정인 장항화물선 활용을 통해 지역재생 및 관광자원 기반을 갖춘 복합문화 테마지구로 조성할 계획이다.

한편 지난 26일 폐회된 제274회 임시회에서 집행부가 제출한 10개의 조례 중 7건은 원안 가결됐지만 서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3건은 수정 가결됐다.

군의회 의안심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의결된 주요 조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서천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3조에 따라 공익신고 처리 방법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함에 따라 공익침해행위의 예방과 확산을 방지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규정도 마련됐다.

이달부터 터 장애인복지법과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으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서천군 역시 장애등급제 개정에 따른 서천군 서천어메니티 복지마을 운영조례등 일괄개정조례안이 정비된다.

우선 장애등급 관련 용어가 정비된다. 기존 장애등급을 장애정도로, 장애등급 1~3급 장애인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4~6급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장애등급 1~6급 장애등급자는 등록 장애인으로 변경된다.

수정 가결된 서천군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생활조정 수당수급자 및 상이등급 1등부터 5등급까지의 국가보훈대상자에게 상·하수도 요금을 월 3000원까지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밥 굶는 아동 예방과 영양개선, 아동의 건강증진과 체력 향상을 목적으로 한 서천군 아동급식지원 조례안의 지원 대상 아동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상 보호대상 아동, 긴급지원 대상자 및 긴급한 보호가 필요한 아동, 보호자가 없는 아동이다.

조례로 규정돼 있던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이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40조에 모두 명시됨에 따라 서천군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 및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는 폐지됐다.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확대해 재난 사전예방 및 대비, 복구 등에 필요한 예산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서천군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 가결됐다.

한편 군의회는 23일부터 집행부를 상대로 상반기 주요업무를 보고받은 뒤 질문했다.

<고종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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