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사랑시민모임(대표 김용빈, 이하 서사모)이 모 시민단체 A아무개씨에 대해 금품강요 수수 및 사문서 위조에 대한 혐의로 31일 홍성지청에 고발키로 했다.
서사모에 따르면 지난 2010년부터 서천지역에서 시민단체 활동을 해온 A씨는 옥외광고물에 대한 무등록 및 무자격자이며 이력 및 학력을 대부분 위조해 서천군에서 시행하는 관련사업에 따른 명예감독직을 요구해 그 직을 임명받았다.
A씨는 이러한 직을 이용해 서천군 광고업자 및 시공사들로부터 금품을 강요하고, 2~3곳의 업업체로부터 디자인 변경 명목으로 200만원에서 400만원을 받았다는 것.
실제로 지난 2014년 초 금강변 라온제나 음식특화거리 조성사업의 조형물 및 간판 사업자들로부터 200만원에서 400만원 상당을 강요해 받아냈다.
또 지역업체가 낙찰받은 ‘2019년 충남도민체전 홍보용 아치간판 설치사업’에 해당 지역업체에게 20%의 사업비를 지급하고, 나머지 사업은 A씨의 관계인인 경기도 수원에 있는 광고업자(2700만원 상당)가 수행했다.
이러한 사실을 은폐하기 위해 서천지역광고협회 회원들을 동원해 시간당 18000원씩 아르바이트 비용을 지급해 지역업체 입찰에 따른 편법행위를 했다는 것.
서사모 김용빈 대표는 “충남도민체전 종료 직후 지역 광고업체로부터 이같은 내용을 제보를 받고, 관련 증언 및 증거들을 확보해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이어 “한산의 거리 정비 사업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시민제보를 받은 바 있다”고 밝히고 “이번 사건은 직접 피해가 있으며 앞으로 피해를 예방해야 할 뚜렷한 공공성의 목적이 있기에 “모 시민단체의 행위를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